'화평법' 첫 사례, 방수 주입제용 '아크릴아미드'…2023년부터 제조·수입 금지

입력 2021-12-2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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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성심사·위해성평가 결과 "신경독성 위해 우려 가능성 확인"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이투데이DB)

유기화합물 아크릴아미드를 방수 주입제(그라우트)로 사용하는 것이 2023년부터 금지된다. 페인트에 포함되는 중금속 기준도 강화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고시'를 29일부터 적용한다.

아크릴아미드는 콘크리트다 타일 사이 틈에 물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넣는 주입제 성분으로 주로 사용된다. 하지만 유럽연합(EU)에서는 2012년부터 방수 주입제 용도로 취급하지 못하도록 막는 등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돼 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아크릴아미드 용도별 위해성을 평가해 아크릴아미드가 들어간 방수주입제를 사용하면 신경독성으로 인한 위해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성과 위해성을 심사·평가해 제한물질로 지정된 것은 아크릴아미드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23년 7월 1일부터 아크릴아미드나 아크릴아미드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로 방수주입제를 만들거나 이러한 방수주입제를 수입하는 것이 금지된다. 아크릴아미드가 들어간 방수주입제 판매·보관·저장·운반·사용은 제조·수입금지 6개월 뒤인 2024년 1월 1일부터 금지된다.

아울러 이번에 개정된 고시에는 납이나 납을 0.009% 넘게 함유한 혼합물은 내년 7월 1일부터 페인트용으론 제조·수입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6가크롬화합물과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은 2023년 1월 1일부터 페인트용으로 제조·수입할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0.06%인 페인트 납 함량 제한이 국제 수준인 0.009%로 강화되는 것이며 어린이목재장난감·건축용 등 일부 페인트에만 적용되는 납과 6가크롬화합물 제한이 모든 페인트로 대상을 넓히게 된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박봉균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등록된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는 심사를 통해 꾸준히 확인·공개하고 있다"며 "앞으로 심사결과를 토대로 위해성 평가를 거쳐 제한·허가물질을 지정하는 등 화학물질의 위해성 관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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