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독물질이면서 제한물질인 화학물질을 수입할 때 수입허가 절차만 밟으면 수입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한물질을 수입할 땐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고 유독물질을 수입할 땐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데, 제한물질과 유독물질에 모두
유기화합물 아크릴아미드를 방수 주입제(그라우트)로 사용하는 것이 2023년부터 금지된다. 페인트에 포함되는 중금속 기준도 강화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고시'를 29일부터 적용한다.
아크릴아미드는 콘크리트다 타일 사이 틈에 물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넣는 주입제 성분으로 주로 사용된다. 하지만 유럽연합(EU)에서는
# 일본 미쓰이화학은 고효율 가스터빈을 도입해 9만t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보일러 연료 오일 코크를 LNG로 전환해 8만t을 감축했다. 또 식물소재인 피마자유에서 폴리우레탄을 제조하고 아크릴아미드 생산을 상용화 하는 등 친환경 제품과 저탄소 기술을 이용해 온실가스 감축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
지식경제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은 23일 서울 코엑스 인터컨티넨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