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무료게임 유료 변경 제공은 불법…사행성 조장"

입력 2021-12-28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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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뉴시스)

게임의 내용 자체를 바꾸지 않았어도 유료로 변경해 타인이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 씨 등에 대해 무죄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대전지법에 돌려보냈다.

A 씨 등은 2018년 5월 안드로이드 무료 모바일 릴게임을 태블릿PC 100대와 아케이드 게임기 100대에 연결한 뒤 현금을 투입하면 게임이 자동으로 작동하고,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해당 사건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이용에 제공한 것"이라며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모바일 기기의 일종인 태블릿 PC에 게임물을 설치한 것은 내용이 그대로이고 형식만 바뀌었기 때문에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무료인 모바일 게임이 유료로 변해 사행성 조장의 정도에 큰 차이가 생겼다"며 "이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로 게임물 내용의 중대한 변경"이라고 봤다.

이어 "2심 판단에 게임산업법이 정한 '게임물의 내용' 및 등급분류에 관한 법리를 오인한 측면이 있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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