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년 600만 명 대출규제 강화, 서민대책 절실하다

입력 2021-12-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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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따른 대출규제 강화로 1월부터 264만 명, 7월부터는 600만 명이 은행 대출을 받기 더 힘들어진다. 규제대상은 경제활동의 주축인 30∼50대 연령층에 집중된다. 당장 돈이 급한 실수요자와 저신용자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커진다.

DSR는 연간 대출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정부는 급증한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카드론 등 모든 대출액이 2억 원이 넘으면 DSR 40%(비은행권 50%) 규제를 적용한다. 7월부터는 총대출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차주(借主)도 대상이다. 연소득이 5000만 원일 경우 1년간 갚아야 할 원리금 2000만 원까지만 신규 대출이 허용된다는 뜻이다.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9월말 기준으로 총대출 2억 원 이상인 차주는 264만 명이고, 1억 원 초과 2억 원 미만은 331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내년에 595만 명이 DSR 규제를 받는 것이다. 2억 원 이상인 차주 가운데 40대가 30.2%, 50대 24.8%, 30대 24.2%를 차지한다. 1억∼2억 원의 경우도 40대(31.4%), 50대(25%), 30대(24.3%) 순으로 많다.

이들의 은행대출 문턱이 크게 높아진다. 문제는 서민 실수요자들의 금융이용이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받는 타격이다. 1800조 원 규모로 과도하게 불어나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되고 있는 가계부채 위험성을 줄이는 것이 거시경제 측면에서 어느 때보다 절박한 상황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코로나19 위기가 언제 가라앉을 수 있을지 여전히 가늠하기 힘들고, 가라앉은 민생에 당장 돈이 급한 영세 자영업자나 서민 저신용자들에 충격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기준금리 인상이 가속화하는 국면에 대출금리도 급격히 상승하는 추세다. 은행보다 2금융권의 오름폭이 훨씬 크다. 원리금 부담이 증가하면 DSR가 상승하고 대출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내년 가계부채 총량관리 목표치를 5%대 증가율로 관리하겠다며,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 공급에는 예외를 둘 것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신용도 낮은 수요자의 소득과 대출 심사는 더욱 까다로워지고 돈줄이 더 조여질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서민 실수요자들이 대부업체나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나면서 높은 이자를 물어야 하고, 나중에는 빚을 갚을 수 없는 한계상황에 몰려 개인파산 등이 급증할 우려도 높다. 사회적 불안 요인이다.

그렇지 않아도 힘든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이 더욱 제한될 수밖에 없다. 대출규제로 인한 피해도 이들이 더 크게 받는다. 실수요 서민과 저신용자들의 충격을 완화하고 금융이용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한 다각적 대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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