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단통법 위반한 쿠팡에 과태료 1800만 원 부과

입력 2021-12-22 16: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쿠팡에 대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22일 제57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쿠팡에 1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앞서 쿠팡은 스마트폰을 판매하며 카드 즉시 할인 등 공시지원금의 15% 범위를 초과하는 추가 지원금을 제공해 단통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방통위는 9월부터 관련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쿠팡은 KT와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사업자 두 곳과 대리점 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접수한 구매 신청 건은 총 9936건에 달한다.

쿠팡은 이 중 43.9% 수준인 4362건에 쿠폰 할인, 카드 즉시 할인 등 방식으로 과다한 지원금을 지급해 단통법을 어겼다.

방통위는 이날 쿠팡에 시정명령 이행계획서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쿠팡은 과다 지원금 지급행위 재발 방지 대책과 카드사 등 제3자가 제공하는 재원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조치계획 등을 포함해 시정명령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날 회의에서 안형환 방통위 상임위원은 “쿠팡 같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대리점 판매 역할을 하면서 이런 행위를 하면 가뜩이나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 유통점이 더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며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오늘부터 2차 고유가 지원금 신청 시작, 금액·대상·요일제 신청 방법은?
  • "연 5% IRP도 부족"…달라진 기대수익률 [돈의 질서가 바뀐다 上-②]
  • 단독 '자회사 상장' 소액주주 과반 동의 받는다… 국내 첫 사례 [중복상장 예외허용 기준 ①]
  • [주간수급리포트] ‘삼전닉스’ 던진 외국인, 다 받아낸 개미⋯반도체 수급 대이동
  • 플랫폼·신약 수출 성과 낸 K바이오…1분기 실적 쑥쑥[K바이오, 승승장구①]
  • 단독 한울5호기 정비 부실 논란…한수원, 협력사 퇴출 수준 중징계 추진
  • 코스피 8000 터치 후 조정 국면…반도체 다음 ‘실적 우량주’ 순환매 주목
  • 오늘의 상승종목

  • 05.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963,000
    • -0.65%
    • 이더리움
    • 3,237,000
    • -0.55%
    • 비트코인 캐시
    • 603,000
    • -2.74%
    • 리플
    • 2,099
    • -0.52%
    • 솔라나
    • 128,100
    • -0.93%
    • 에이다
    • 377
    • -1.05%
    • 트론
    • 530
    • +0%
    • 스텔라루멘
    • 224
    • -1.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600
    • -2.75%
    • 체인링크
    • 14,390
    • -0.83%
    • 샌드박스
    • 108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