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풋옵션’ 공방 핵심 증거물 제시한 검찰...안진ㆍ어피너티 입장은?

입력 2021-12-21 15:26 수정 2021-12-2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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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과 딜로이트 안진 회계법인ㆍ어피너티 컨소시엄의 ‘풋옵션’ 가치평가 조작 논란에 대한 결심공판이 지난 20일 열렸다.

검사 측은 안진이 교보생명 가치 평가 과정에서 어피너티의 의견을 참고했으면서도 마치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 같이 가치를 평가했다며 이에 대한 증거로 이들이 소통한 이메일 244건을 제시했다.

하지만 안진과 어피너티 측은 “해당 이메일은 통상적인 커뮤니케이션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 측은 “(안진) 회계사들이 의뢰인인 (어피너티) 사모펀드와 공모해 부정 청탁을 받고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고 발행했다”며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진 소속 회계사 2인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2670만 원을 구형했다. 어피니티 관계자 2인과 계산업무를 수행한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1인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전날 피고인 신문에서 안진 회계사들은 “해당 가치평가는 내부의 업무 부서와 협의도 거치고, 일부 평가방법에 필요한 계산을 담당할 외부 용역업체도 활용하며 안진에서 전문적으로 수행했다”며 “지금 마치 범죄의 증거인 것처럼 제시된 이메일들은 가치평가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의뢰인과의 의견교환”이라고 진술했다.

이들은 “가치평가 금액은 당시 입수 가능한 자료로 가능한 평가방법을 모두 사용해 종합한 것으로 평가 방법과 평가 인자, 평가 금액은 안진이 주도적으로 결정했다”며 “어피너티 관계자가 제시한 의견 중에 비합리적이라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은 것도 많았고 합리적인 의견이라 받아들인 것들 중에는 오히려 평가금액이 낮추는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서로 공모해 부당하게 가격을 높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투데이 취재결과, 피고 측 입장에 대해 딜로이트 안진 관계자는 “당 법인은 금번 검찰의 구형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하며 재판부에서 사실과 증거에 입각하여 피고인들의 무죄를 밝혀 주실 것을 기대한다“며 ”(교보생명 가치산정에 참여한) 당 법인 소속 전문가들이 전문가적 기준에 입각해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알고 있으며, 소속 전문가들의 법적 대응에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재판부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으므로 더 이상의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다.

어피너티 관계자 역시 “적정가치 산정 과정에서 의뢰인과 회계사간 의견 조율은 불가피하고 또한 이런 사안으로 기소된 사례는 전례를 찾기 어렵다”며 “정작 공소장에서는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주장하는 평가가격 적정성, 평가 기준일이나 주가산정기간 선택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오는 2022년 2월 10일로 지정했다.

한편 지난 2012년 3월 대우인터내셔널로부터 교보생명 지분 24%(주당 24만5000원 매입)를 매입한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2015년 9월 이후에도 기업상장(IPO)이 진행되지 않아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어피너티가 풋옵션 행사가격을 매입원가의 2배 가까운 주당 40만9000원으로 산정하면서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가격이 너무 높다”는 이유로 거절한 뒤 공방을 이어왔다.

신 회장은 가치평가를 맡은 딜로이트안진 회계사들이 풋옵션 가치를 어피니티에 유리하게 산정했다며 풋옵션을 수용하지 않았고, 결국 해당 건은 검찰 고발까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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