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톡!] 의료, 진단방법 특허는 가능할까

입력 2021-12-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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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매년 새로운 모델이 쏟아지는 자동차나 가전제품은 이름(상표)과 외관(디자인)을 바꾸는 건 물론이고, 개선된 부품(특허)도 채용하기 마련이다. 이처럼 개선된 형태의 부품은 구조나 외관이 바뀌어서 종전 부품과 비교하면 새로운 제품(물건 특허)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반도체처럼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동일하고 내부 구조도 거의 같으면서 막의 두께나 연결 간격이 조금 줄어들거나 그마저도 유사한데 제조방법만 다른(방법특허) 제품도 있다.

‘반도체 소자의 제조방법’이라는 이름으로 2019년 한 해 동안 한국 특허청에 출원된 공정개선 특허만 293건인데, 이처럼 공정과 관련된 특허는 특정 장비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장비업체는 장비를 개발하면서 여러 소자 제조회사의 요구를 반영하지만, 개별 소자회사는 특정 제조공정에 대해 방법특허를 따로 획득하기도 한다. 제조방법 특허 없이 장비를 구매한 소자 제조사가 제품을 생산하다 보면, 경쟁자인 다른 소자회사의 특허를 침해할 수도 있다.

이처럼 장비를 구매해도 그 장비의 어떤 사용이 제3자의 특허로 등록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구매한 장비로 물건을 만들거나 용역을 제공할 때는 장비의 사용 자체가 방법특허와 관련이 없는지도 살펴야 한다. 그렇다면 병원에서 치료나 진단, 수술용 의료장비를 사용할 때도 그래야 할까? 이런 고민을 하지 않도록, 한국은 의료방법 발명을 ‘산업상 이용할 수 없는 발명’으로 보고 특허를 허용하지 않는다. 인간의 존엄성에 바탕을 둔 제도라서, 적용대상을 동물로 한정한 의료방법은 특허받을 수 있다.

미국은 의료발명 특허를 인정하므로, 예를 들어 ‘암치료 과정 중 독성 검사를 통한 치료중단을 판단할 수 있도록 초기 상태와 단계별 분자진단을 수행하는 암치료방법’ 발명이 출원된다. 한국에서도 특허 허용이 더 많은 의료발명을 촉진해서 의료산업 발전을 가져올지, 환자의 치료비 부담 증가로 이어질지에 대한 논의가 조심스럽게 진행되고 있다. 수술, 치료, 진단방법 중 인공지능을 활용한 진단 기술부터 일부 허용하자는 주장이다. 세계무역기구(WTO)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에서는 의료방법 발명을 특허에서 제외할지의 여부를 개별국의 선택에 맡기지만, 인간과 동물을 구별하지 않는다. 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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