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방] 내년 전통시장 소비 시 최대 20% 공제 효과

입력 2021-12-2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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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지역상품권 캐시백 최대 15%

▲자료=정부
▲자료=정부

올해 대비 내년 전통시장에서의 소비가 5% 이상 증가하면 증가분에 대해 최대 20%의 공제효과를 볼 수 있다.

정부는 20일 ‘피해부문 중심의 내수 회복 지원’ 내용 등을 담은 2022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올해 도입한 추가소비 특별공제를 1년 연장하고 피해부문 지원 보강을 위해 전통시장 추가소비 대상으로 전통시장 소비 5% 이상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 10%를 적용한다. 이럴 경우 전통시장에서 최대 20%의 공제를 받는 효과를 본다.

내년 5월 전후 3개월간 상생소비 더하기 지원제도가 한시 도입된다. 대상소비처에서 일정금액 이상 카드결제 시 임의로 추첨번호 부여한 뒤 익월 추첨을 통해 당첨금 지급하는 내용이다.

또 동행세일 행사 개최 예정인 5월을 상생소비의달로 정해 지역사랑상품권 캐시백 지급을 최대 15%, 온누리상품권 모바일상품권 구매한도를 최대 100만 원으로 각각 확대한다.

방역상황을 살피며 내년 상반기 중 교통·숙박·유원시설 할인 등을 연계한 일상회복 특별 여행주간(가칭)도 운영한다. KTX의 관광지 입장권 결합상품 할인판매, 유원지의 자유이용권 할인, 숙박쿠폰 이월분 활용 등을 추진한다.

특히 방역상황 개선과 연계하여 국제관광 기반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한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까지 무착륙 관광비행을 6개월 연장하며 해외소비의 국내소비 전환 등을 위해 면세점 구매한도(5000달러)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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