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당정협의 無결론…“2월 공동주택 공시가 봐서”

입력 2021-12-2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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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현실화는 계획대로…1주택자 부담 완화 방안 3월 전에 마련"

이재명發 공정시장가액 비율 제고ㆍ복지 조정계수 도입
재산세ㆍ종부세 상한 올리거나 고령자 납부유예 등도
올해 공시가 내년에 적용해 '동결'시키는 방안도…이견 커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시가격 관련 제도개선 당정 협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위해 지도부 자리로 모이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박완주 정책위의장, 송영길 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국회사진기자단)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시가격 관련 제도개선 당정 협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위해 지도부 자리로 모이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박완주 정책위의장, 송영길 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국회사진기자단)

재산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지가를 조정해야 한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제안에 따라 20일 당정협의가 열렸지만 아무 결론도 내지 못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공시가 당정협의를 열어 공시가 현실화에 대해서 현실화율 조정이나 유예는 검토하지 않기로 정했지만, 이를 대체할 대안은 결정하지 못했다. 내년 3월 공동주택 공시가 발표 전에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만 밝혔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작년에 수립된 공시가 현실화 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공시가 변동으로 인한 1주택 보유 서민·중산층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제도별 완충장치 보강을 정부가 약속했다. 내년 3월 공동주택 공시가 발표 전에 안을 만들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검토 대상에 오른 안은 1주택자 대상 △공정시장가액 비율 제고 △건보료 및 복지 수급 기준에 조정계수 도입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 △재산세·종부세 부담 상한 상향 △공시가 동결 등이 언급됐다.

이 중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과 조정계수의 경우 이 후보가 직접 언급한 방안들이다. 전날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재차 촉구한 바 있다.

공시가 동결의 경우 법 개정을 통해 재산세 등 부과기준 적용 공시가를 한시적으로 올해 것을 내년에도 적용하는 방안이다. 이날 비공개 협의에선 이를 두고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어떤 방안이 결정될지는 사실상 공동주택 공시가 윤곽이 드러났을 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장은 “1주택자 실수요자의 부담 증가를 막을 모든 방법을 강구해 3월 전에 찾을 것”이라며 “23일 발표할 표준주택 공시가를 갖고 전체를 추론하기엔 이르기 때문에 공동주택 공시가가 (발표 전 미리 파악할 수 있는 게) 나오는 2월 중순이 되면 (어떤 방안을 적절할지) 흐름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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