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국금지 신청서, 사건번호 필수 입력 항목 아냐"

입력 2021-12-17 17: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의 증언이 나왔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규원 전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 조사단 검사의 4차 공판에 출석한 당시 출입국심사과 직원 신모 씨는 "긴급 출국금지 신청서에 기입하는 사건번호는 필수 입력 항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신 씨는 "사건번호와 요청 기관이 달라도 출국금지 승인 시스템에 입력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다른 경우가 없어 직접 해본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 검사는 대검 과거사 진상 조사단에 파견 근무할 때인 2019년 3월 당시 김 전 차관이 긴급 출국금지 대상인 피의자가 아닌데도 긴급 출국금지 신청서에 김 전 차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번호를 기재하고 이후 출국금지승인요청서에 존재하지 않는 서울 동부지검 내사번호를 적어 넣은 혐의를 받는다.

신 씨의 발언은 출국금지를 신청할 때 사건번호를 기입하는 것은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존재하지 않는 내사번호를 적어넣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석될 수 있다.

이 검사 측 변호인이 "검찰에서 '출국금지 승인 요청서를 재차 받은 것은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보완을 하기 위해서다'라고 진술했는데 추측인가, 사실관계가 확인된 것인가"라고 묻자 신 씨는 "추측해서 말 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신 씨는 이 검사 측 변호인이 "범죄 수사 등으로 출국금지가 필요하거나 언론보도가 있을 경우 통상적으로 출입국 관리 기록을 조회하고 장·차관에 보고하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도 답했다.

이 검사와 함께 기소된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2019년 3월 당시 177차례에 걸쳐 법무부 직원들에게 김 전 차관의 출국 정보를 조회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신 씨의 증언은 출입국 관리 기록 조회가 통상적인 일이라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석될 수 있다.

이날 검찰 측은 "수정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 중에는 원본 자체를 수정한 게 아니라 원본을 촬영한 사진을 출력해 이를 수정한 경우도 있다"며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상의 문제를 재차 지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북러 군사 전문가 “北, 우크라서 드론전 진화하는데…한미훈련 축소, 대비태세 공백 우려”
  • 태풍 뒤끝? 거제 900㎜ 폭우…남해안 극한 호우 또 오나 [이슈크래커]
  • “트럼프 한미연합훈련 축소 배경엔 한국 대미투자 이행 속도 불만”
  • "최장 11일 쉰다"…9월·10월 황금연휴 계획 짜기 [그래픽]
  • 7월 서울 주택 매매 상승률 확대⋯전·월세 소폭 둔화
  • 홈플 재개장, 닷새간 매출 437억원...영업중단 전보다 191% 증가
  • AI 호황에 곳간 두둑해진 대만…전 국민에 ‘현금 44만원’ 쏜다
  • 추석 전 지급되는 지자체 민생지원금 일정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999,000
    • +1.4%
    • 이더리움
    • 2,688,000
    • +0.19%
    • 비트코인 캐시
    • 287,200
    • -0.45%
    • 리플
    • 1,407
    • -0.42%
    • 솔라나
    • 108,000
    • +1.22%
    • 에이다
    • 247
    • +0.82%
    • 트론
    • 467
    • -0.43%
    • 스텔라루멘
    • 217
    • -2.6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650
    • -3.91%
    • 체인링크
    • 13,320
    • -0.6%
    • 샌드박스
    • 54.91
    • -1.3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