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24시] 1살 학대 어린이집 교사 집유·초등생 발로 차고 중학생과 겨루기시킨 태권도 사범 外

입력 2021-12-17 10:28 수정 2021-12-1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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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살배기 학대 어린이집 교사들 집유...“업무 스트레스 정상참작“

어린이집에서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한 살배기 아이들을 학대한 보육교사 4명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정계선 성지호 박양준 부장판사)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보육교사 A(41), B(28) 씨 등 4명에게 징역 6개월~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3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유지됐습니다.

A 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 초 서울 은평구의 한 어린이집 만 0세·1세 반에서 당시 1세이던 피해 아동이 밥을 먹지 않자 손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71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습니다.

B 씨는 2019년 12월 같은 나이인 또 다른 피해 아동이 이불을 정리하는 데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팔로 배를 거칠게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약 두 달간 19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A 씨 등 4명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조항에 따라 기소됐습니다. 이들이 2019년 말부터 약 3개월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된 아동학대 횟수는 총 209차례입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아동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양육할 의무가 있는데도 오히려 학대했고, 피해 아동과 가족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등이 범행의 원인 중 하나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 아동을 위해 상당한 후원금을 기부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초등생 단원 발로 차고 중학생과 겨루기시킨 태권도 사범

초등학생 단원을 발로 차서 폭행하고 중학생과 겨루기를 시킨 20대 태권도 사범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6일 인천계양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20대 C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C 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7시 30분경 인천시 계양구 한 태권도장에서 초등학생 D(11) 군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D 군을 발로 차 폭행하고, 중학생 단원과 10여 분 동안 겨루기를 하도록 강제로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 씨는 경찰에서 “D 군이 지시를 따르지 않아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D 군의 보호자는 “(D 군은) 30cm 이상 커 보이는 중학생으로부터 겨루기를 핑계로 한 폭행을 당했다”며 “머리, 가슴, 옆구리를 무차별적으로 맞고만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C 씨는 다른 단원한테 가위를 가져오라고 시키더니 가위를 들고 아이를 협박했다”며 “아이가 나쁜 말을 했다는 이유로 학대하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태권도장 내 CCTV 영상 분석을 마무리하고 조만간 C 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한국인이냐” 몽골서 한국 교민 집단폭행...양산 여중생 보복?

몽골에서 한국 교민들이 현지인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피해 교민들은 올해 경남 양산에서 일어난 몽골인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의 보복 범행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16일 MBC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6일 새벽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 외곽의 한국인이 운영하는 호텔 인근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날 호텔 직원 한국인 E 씨는 길을 걸어가던 중 몽골인 5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습니다.

몽골인들은 E 씨를 뒤쫓아가 자신들의 차가 있는 곳으로 끌고 갔습니다. E 씨는 휴대전화를 켜 도움을 요청하려 했지만 몽골인들은 E 씨를 차 뒷좌석에 강제로 태운 뒤 그를 폭행했습니다.

폭행 소리에 호텔에서 한국 교민 3명이 뛰쳐 나왔지만 몽골인들은 이들도 같이 폭행했습니다. 결국 피해 교민들은 눈·귀 쪽을 맞았으며 코뼈도 부러져 수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교민들은 당시 현지 경찰의 대응이 석연치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 교민들은 “가해 몽골인 중 한 명이 경찰복 차림에 경찰 신분증까지 내밀었고, 출동한 현지 경찰 대응도 이상했다”며 “(경찰이) 가해자 몽골인 다섯 명은 (강제연행하지 않고) 그냥 스스로 오라고 얘기했다”고 말했습니다.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해 교민들은 지난 7월 경남 양산에서 한국 여중생들이 몽골 여학생을 집단 폭행한 사건과 연관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이 몽골에 보도된 지난 3일 이후 몽골 내에서 한국인을 향한 인식이 안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민 F 씨는 “(몽골인들이) ‘한국 사람이냐’ 묻길래 ‘맞다, 왜 그러냐’고 하니까 계속 시비를 걸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이 막 보도됐던 이달 초 분위기가 좋지 않았지만 곧 사그라들었다”며 “한국인 교민 폭행 사건에 대해선 현지 경찰에게 공정한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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