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이대로 괜찮나下] 18년 前부터 금감원 직원들, 금융감독 단일조직 원했다

입력 2021-12-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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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금감원 직원들이 만든 금융감독체계개편 들여다보니

금감위가 감독정책 의결…금감원은 감독 집행하는 구조로
의사결정+집행조직 합쳐진 단일금융감독기구가 이상적

18년 전 금융감독원은 스스로 금융감독 체계 개편안을 만들었다. 개편안은 의사결정과 집행조직이 합쳐진 단일금융감독기구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금감원은 금감위 산하에서 감독역할만 했는데 집행과 감독을 모두 가져와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금감원은 감독 집행 기능만 있고, 감독 정책 기능은 여전히 빠져있다.

16일 이투데이가 입수한 ‘새로운 금융감독 기구’(2003년 1월)라는 보고서에는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감독체계개편안을 제시했다. 정계, 학계 및 시민단체 견해와 금감원 직원들의 의견을 담은 금융감독체계개편안이다. 150페이지 달하는 해당 문건은 금감원 산하 금융감독체계 연구작업반이 직접 만들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해 현재는 이렇다 할 입장을 내지 않고 있지만, 당시만 해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당시 금감원 국장들이 TF(테스크포스)를 꾸려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논의했다. 직원들의 반응도 뜨거웠다.

실제 전 직원들의 임금에서 일정 부분을 성금 형식으로 모금해 체계개편 홍보비로 쓰기도 했다. 당시 금융감독체계개편을 주도했던 금감원 전 국장은 “감독원에 있었던 선후배들의 열망이 대단했다”며 “금감원 임원분들도 모두 국회에 찾아가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회상했다. 그는 이어 “사실상 보고서안 대로 금융감독체계개편이 통과되는 것이 유력한 상황이었는데 막판에 대통령 주재 청와대 회의에서 틀어진 걸로 알고 있다”며 “청와대는 금감원 보고서와 별도 외부용역을 발주했는데 상대적으로 공무원(금융위)들의 입장이 많이 반영된 해당 보고서가 채택되면서 금감원이 제시한 금융감독체계개편안이 문턱에서 좌절됐다”고 덧붙였다.

현재 금융감독체계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만들어졌다.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당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금융 정책)과 금감위(감독 정책)를 합쳐 지금의 금융위원회를 신설했다. 과거엔 은행, 증권, 보험감독원이 따로 있었는데, 외환위기 당시 금융개혁을 통해 1998년 금융감독위원회로 통합됐다. 이후 금감원은 1999년 금감위 산하 금융 감독 집행 기구로 출범했다.

그로부터 4년 후인 2003년, 금감원은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다. 당시 금융감독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에는 금융감독기구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금감원은 보고서를 통해 금융감독기구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새로운 감독기구가 필요하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금감위·소속공무원 및 금감원의 중첩적 조직체계로 업무를 중복적으로 수행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감독기능의 비효율성, 관치금융의 소지, 감독 실패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시장원리에 의한 금융감독 실현이 곤란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결국 금융소비자의 부담 및 금융시장의 혼란을 가중했다고 평가했다. 이를 통해 금감위 소속 공무원에 의한 관치금융 재현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동시에 금융감독 업무의 권한과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고 언급했다. 재경부, 금감위 소속공무원(3국, 70여명)과 금감원의 금융감독에 대한 견해차이에 대해 금융기관 및 시장에서 혼란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조직 유연성과 시장친화성이 결여돼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금감원은 포괄적 감독권을 가진 독립기구가 시장 친화적으로 감독업무를 일관되게 수행해야 하는 동시에 견제·균형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독립된 기구에서 금융감독업무를 수행, 하고 중첩적 감독체계를 통합해 감독과정 및 기능수행의 효율성을 제고 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감독기구가 유기적 관련성을 갖는 인허가, 규정 제정, 검사 제재 등의 감독과정을 일관성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포괄적 감독권을 부여해야한다는 주장이다. 금융관련 법령. 제 개정 관련업무는 행정부가 금융감독정책 수립 집행 업무는 독립된 금융감독기구가 보유해 규제와 감독기능의 견제를 유지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특히 전문성과 시장 친화적 감독능력을 보유한 기구가 금융 감독을 담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사결정기구인 금감위와 집행조직이 합쳐진 단일 금융감독기구가 가장 효율적인 체재라고 봤다. 세계적으로 의사결정기구와 집행기구가 분리된 경우는 전무하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권한남용 우려에 대한 보완장치를 강화할 것도 추가로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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