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 통상임금 패소에…업계 "경영 불확실성 커져"

입력 2021-12-16 14:49 수정 2021-12-1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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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악화 불가피…"산업 현실 부합하는 현실적 판단 내려야"

▲현대삼호중공업이 세계 최초로 건조한 LNG 추진 초대형 컨테이너선의 시운전 모습.  (사진제공=한국조선해양)
▲현대삼호중공업이 세계 최초로 건조한 LNG 추진 초대형 컨테이너선의 시운전 모습. (사진제공=한국조선해양)

대법원이 9년간 이어진 현대중공업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노조 측의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 경영계에서 경영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6일 현대중공업 측은 대법원 판결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당사의 입장과 차이가 있어 판결문을 받으면 면밀히 검토해 파기환송심에서 충분히 소명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업계에서는 당장 현대중공업의 실적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현대중공업이 노조원에 지급해야 할 통상임금 소급분은 2009년 12월부터 2014년 5월까지로 총 4년 6개월 치다. 그 규모는 6000억~7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올해 현대중공업 3분기 연결 매출액은 1조8992억 원, 영업이익은 747억 원이었다.

이번 판결은 현대중공업 노사가 현재 진행 중인 임금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8월 30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최근까지 모두 24차례에 걸쳐 교섭을 열었지만,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현대중공업뿐만 아니라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조선 업계 전반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힐 것으로 보인다.

한 조선업계 관계자는 "삼성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이나 현재 통상임금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 중인 건은 없다"면서도 "같은 업종이다 보니 이번 판결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지 검토해야하지 않나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인건비 부담이 늘면서 국내 고용 위축을 비롯해 생산공장 해외 이전 등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

경제계에서도 이번 판결에 대해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낸 논평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기회복 지연,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 등 국가 경쟁력이 약화한 상황에서 신의칙을 인정하지 않은 이번 판결로 예측지 못한 인건비 부담이 급증하여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이날 논평을 내고 "오늘 대법원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신의칙은 부정해 기존 노사가 합의한 내용을 신뢰한 기업이 막대한 규모의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계는 이번 판결이 산업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경연은 "현대중공업은 올해 3분기 누적 32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기업경영이 매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에서 신의칙을 적용하지 않아 통상임금 관련 소모적인 논쟁과 소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통상임금 소송이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임금협상 과정에서 노사 간 형성된 신뢰를 우선으로 고려하고, 부가적으로 경영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경영상의 어려움을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통상임금 논란의 본질이 입법 미비에 있는 만큼 조속히 신의칙 적용 관련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경총도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급변하는 경제환경을 기업의 경영자가 예측해 경영악화를 대응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요구이며 현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이해하기 어려운 판단으로 산업현장에 혼란과 갈등만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노동의 사법화 문제가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로 이러한 우려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며 "법원은 노사의 자율적 관행과 신뢰관계를 존중하고 급변하는 경영환경과 산업 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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