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조, '6300억 원' 통상임금 소송 사실상 승소

입력 2021-12-16 12:18 수정 2021-12-16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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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어려움 예상 신의칙 위배 아냐"…9년 만에 결론

▲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뉴시스)

현대중공업 근로자들이 6300억 원 규모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6일 현대중공업 근로자 A 씨 등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 등은 2012년 12월 짝수 달마다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 700%와 명절 상여금 100% 등 상여금 800% 전액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3년 치를 소급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9년간 이어진 재판에서는 상여금 중 명절상여금이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또 이들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어긋나는지를 집중적으로 심리했다. 신의칙이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해야 하고,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이나 방법으로 권리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근대 사법의 대원칙이다.

1심은 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인정하고 근로자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명절상여금에 대해 “소정 근로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A 씨 등이 명절 상여금 외 상여금을 반영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한 것은 신의칙에 위배돼 허용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명절 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인정한 뒤 전체 상여금을 반영한 통상임금으로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하라는 근로자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으로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위기가 초래된다거나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현대중공업이 3만8000여 명의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4년 6개월(2009년 12월∼2014년 5월)치 통상임금 소급분의 총 규모는 최대 6000억 원 대에 이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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