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근로제 내년부터 상시 운영…"농촌 일손 부족 해소"

입력 2021-12-1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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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이민비자 발급도 추진…법무부·농식품부, 제도 개선 나서

▲모내기 작업을 돕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뉴시스)
▲모내기 작업을 돕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뉴시스)

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에 따른 농촌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계절근로제도를 더욱 활성화한다. 내년부터 계절근로제가 상시로 운영되고 성실 근무자에 대해서는 재입국 기회도 보장한다. 인구 감소 지역에는 이민비자 도입도 추진한다.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계절근로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코로나19로 해외 인력 수급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일시적으로 운영하던 한시적 계절 근로제도를 상시화해 연중 인력확보가 가능하게 했다.

또 해외 입국 계절근로자가 국내법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근무해 해당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 사무소에서 사증 발급인정서를 발급해 재입국 기회를 보장키로 했다.

계절 근로(E-8) 자격으로 5년간 성실히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농·어업 숙련인력(E-7-5) 체류자격을 신설해 부여하고,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할 수 있도록 농·어업 이민비자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어가 배정 가능 인원도 현행 최대 9명에서 12명까지로 확대하고, 근로자 출국 등 신분 변동 발생 시 국내 거주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추가 인원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 고용 시 농가당 2개 농작물만으로 제한하던 규정도 폐지된다.

외국인 도입과정에서의 불법 중개인 개입 차단을 위해 귀국보증금 예치 제도를 신설하고, 특정 정책적 목적으로 도입한 외국인 중 이탈자를 불법 고용한 고용주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심화하고 있는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많은 외국인이 계절근로 취업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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