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상호금융 금리인하요구권 미 공지 시 과태료 부과

입력 2021-12-09 16: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앞으로 상호금융의 대출에도 금리인하요구권이 보장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상호금융업권 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은 행정지도로만 시행되고 있었다. 이 탓에 금융사가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처벌할 근거가 없었다. 타 금융권은 개별법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권 고지 의무 위반 시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에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으로 상호금융업권도 금리인하요구권 고지 의무 위반 시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행정지도로 운영해 온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을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로 격상했다”며 “금융소비자의 금리 부담 경감 및 권익 보호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단독 오픈런까지 하더니…위스키 직구 3년새 96억→39억 '뚝'
  • 단독 '군수사'는 된다더니 '육본'은 퇴짜...특수윤활유 국산화 혼선
  • 오늘(22일)의 한국선수 주요일정 [아시안게임]
  • 뉴욕증시, AI주 급등에 상승⋯나스닥 최고치 경신
  • “미국, 中에 ‘6개월 관세휴전 연장’ 제시”⋯정상회담서 큰 합의 어려울 듯
  • 삼성역까지 30분⋯경기 북부 출퇴근 지도 바뀐다 [GTX-C가 온다 ①]
  • 1560조 공급하라는데… 은행권 건전성 관리 ‘시험대’ [기업대출 부실 경고등]
  • 오늘의 상승종목

  • 09.22 11:4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570,000
    • +4.13%
    • 이더리움
    • 3,699,000
    • +1.82%
    • 비트코인 캐시
    • 359,600
    • +3.63%
    • 리플
    • 2,053
    • +6.43%
    • 솔라나
    • 158,800
    • +4.4%
    • 에이다
    • 333
    • +6.39%
    • 트론
    • 469
    • +0.21%
    • 스텔라루멘
    • 289
    • +7.0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970
    • +9.86%
    • 체인링크
    • 17,570
    • +2.03%
    • 샌드박스
    • 54.94
    • +1.72%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Arc $222M
    • 2 Ripple $500M
    • 3 Venice Series A $65M
    • 4 Polymarket $300M
  • 인기 프로젝트
    • 1 musebook 인기지수 374
    • 2 Stonk 인기지수 326
    • 3 Arc Infra 인기지수 302
    • 4 ZetaChain Infra 인기지수 301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12.3M · 유통량 113% D-78
    • Capricorn $21.1M · 유통량 53% D-31
    • FLock $5.7M · 유통량 41% D-8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26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