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상호금융 금리인하요구권 미 공지 시 과태료 부과

입력 2021-12-09 16: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앞으로 상호금융의 대출에도 금리인하요구권이 보장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상호금융업권 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은 행정지도로만 시행되고 있었다. 이 탓에 금융사가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처벌할 근거가 없었다. 타 금융권은 개별법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권 고지 의무 위반 시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에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으로 상호금융업권도 금리인하요구권 고지 의무 위반 시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행정지도로 운영해 온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을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로 격상했다”며 “금융소비자의 금리 부담 경감 및 권익 보호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형사재판 배심원단, 34개 혐의 유죄 평결...美 전직 최초
  • 고우석, 방출대기 명단 올랐다…메이저리그 입성 물 건너가나
  • 정용진 부부 데이트 현장 포착한 '밥이나 한잔해'…식당은 어디?
  • “이게 제대로 된 정부냐, 군부독재 방불케 해”…의협 촛불집회 열어 [가보니]
  • 단독 줄줄이 터지는 금융사고에... 6월 금융판 암행어사 뜬다
  • 무용가 이선태, 마약 투약 및 유통…'댄싱9' 다시보기 중단
  • “탕탕 후루후루”·“야레야레 못 말리는 아가씨”…나만 킹받는거 아니죠? [요즘, 이거]
  • 변우석 팬미팅·임영웅 콘서트 티켓이 500만 원?…'암표'에 대학교도 골머리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5.31 09:4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902,000
    • +1.07%
    • 이더리움
    • 5,209,000
    • -0.38%
    • 비트코인 캐시
    • 644,500
    • -0.39%
    • 리플
    • 721
    • -1.1%
    • 솔라나
    • 230,300
    • -1.54%
    • 에이다
    • 619
    • -1.43%
    • 이오스
    • 1,116
    • -0.53%
    • 트론
    • 155
    • -0.64%
    • 스텔라루멘
    • 148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100
    • -0.17%
    • 체인링크
    • 24,720
    • -4.22%
    • 샌드박스
    • 605
    • -2.2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