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24시] ‘성관계 몰카’ 기독언론회장 아들 체포·또래 집단 폭행한 5살 어린이들 外

입력 2021-12-09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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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불법촬영’ 30대, 리조트·언론사 회장 아들 체포

경기도 안산시 소재 대형 골프 리조트 및 온라인 기독교 언론사를 운영하는 한 기업 회장의 아들인 30대 남성이 수십 명 여성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 및 보관하다 8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인천공항에서 권모(39) 씨를 불법 촬영 등 혐의로 검거, 현재 조사 중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권 씨는 지난 6월부터 수개월 동안 서울 강남 한 아파트 등에서 여러 여성들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한 것은 물론, 보관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날 M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권 씨는 최소 50명의 여성을 몰래 촬영했고 현재까지 60개가 넘는 영상을 보관해왔습니다. 아울러 권 씨의 휴대폰 일정표에는 날짜마다 여성들의 이름, 나이 등이 기록돼 있었던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권 씨는 이날 자신의 성관계 몰카 영상이 보관된 컴퓨터 3대를 챙겨 미국으로 도주하려다, 인천공항 지하주차장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출처=게티이미지뱅크
▲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출처=게티이미지뱅크

선생님 자리 비운 틈에 7명 몰려가 폭행한 5살 원생들

충북 제천 한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원생 7명이 또래를 집단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지난달 15일 관련 고수장이 접수됐고, 현재 해당 어린이집 CCTV 영상을 분석하는 작업 중이라고 8일 밝혔습니다.

지난달 23일 한 학부모가 SNS에 “5살 아들이 같은 어린이집 원생 7명으로부터 2차례 집단 구타를 당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글쓴이 A 씨는 “10월 18일 아이의 몸에 난 상처를 발견한 이후에도 같은 반 아이로부터 손을 물리는 등 폭행이 지속적으로 이뤄졌다”며 “담당교사와 면담 과정에서 ‘사고 발생 시점에 자리에는 없었으나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건 알고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A씨는 어린이집에 CCTV 열람을 요구했습니다. A 씨는 “확인 결과 교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아이들 7명이 우리 아이에게 모여들어 폭행을 시작했다”며 “피하지 못하게 한 뒤 손과 발로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뜯는 등의 모습이 고스란히 영상에 담겨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피해 아동은 어린이집을 그만둔 상태이며 불안 증세를 호소하고 있어 심리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에 따르면 교사는 자리를 비울 때는 책임 있는 성인에게 상황을 인계하도록 돼 있습니다. 경찰은 어린이집의 방임죄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경찰은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영상 분석작업을 통해 혐의 입증에 나설 계획입니다.

▲휴가 나온 장병(기사 내용과 무관함)/ 연합뉴스
▲휴가 나온 장병(기사 내용과 무관함)/ 연합뉴스

‘황제 군복무’ 청탁 공군병사 아버지 1심에서 벌금 500만 원

‘황제 복무’ 논란을 빚었던 공군 병사의 아버지와 소속 부서장이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판사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7살 최모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법원 형사1단독 홍창우 판사는 최씨에게 뇌물을 받고 최 씨 아들에게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공군 소령 출신 신모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아들이 2019년 공군 방공유도탄사령부 제3여단에 전입한 뒤 아들의 소속 부서장인 신 씨 등을 만나 군 복무에 편의를 봐달라며 4차례에 걸쳐 약 167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나이스그룹 부회장으로 일하던 최 씨는 “전역 후 취업은 걱정하지 말라”며 신 씨에게 회사의 계열사에 취직시켜주겠다는 약속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병사의 휴가·외출을 관리하던 신 씨는 최 씨 아들에게 장시간의 특별 외출을 여러 차례 허락하고 선임부사관이 최 씨에게 아들의 세탁물을 전달하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 씨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최 씨 아들에 대한 조치는 다른 병사들에 비해 과도한 특혜성 처우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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