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연 측 "성폭력으로 원치않는 임신… 종교적 신념으로 책임"

입력 2021-12-05 19: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민주당 선대위 인재영입 1호로 발탁된 조동연 전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혼외자 의혹 등 사생활 논란으로 사흘 만에 물러났다. 조 전 위원장은 지난 3일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자녀의 실명을 공개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공직선거법 위반(후보자비방죄)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투데이)
▲민주당 선대위 인재영입 1호로 발탁된 조동연 전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혼외자 의혹 등 사생활 논란으로 사흘 만에 물러났다. 조 전 위원장은 지난 3일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자녀의 실명을 공개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공직선거법 위반(후보자비방죄)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투데이)

조동연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 측은 5일 “조 전 위원장은 성폭력으로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었지만 그 생명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있다”며 “조 전 위원장의 어린 자녀와 가족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바, 이들에 대한 비난은 멈추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조 전 위원장의 법률대리인인 양태정 민주당 선대위 법률지원단 부단장(변호사)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조 전 위원장은 2010년 8월경 제3자의 끔찍한 성폭력으로 인하여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었다”며 “하지만 폐쇄적인 군 내부의 문화와 사회 분위기, 가족의 병환 등으로 인하여 외부에 신고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조 전 위원장의 혼인관계는 사실상 파탄이 난 상태였기에, 차마 뱃속에 있는 생명을 죽일 수는 없다는 종교적 신념으로 홀로 책임을 지고 양육을 하려는 마음으로 출산을 하게 됐다”고 했다.

양 부단장은 “조 전 위원장은 위 성폭력 이후 가해자로부터 배상도, 사과도 전혀 받지 못하였지만, 최선을 다하여 자녀들을 사랑으로 보살피며 키우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조 전 위원장은 이혼 후 현 배우자를 소개받아 만나게 됐고, 현 배우자는 물론 그 부모님께도 위와 같은 사실을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분들은 이러한 사실을 모두 이해하고 진심으로 위로해주었다”면서 “그 노력으로 조 전 위원장은 지금의 배우자, 자녀들과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다”고 언급했다.

양 부단장은 “무분별한 신상털기와 추측성 보도로 인하여 조 전 위원장의 어린 자녀의 신상이 유출됐고, 그 결과 그에게는 같은 학교 친구들은 물론 수많은 사람들에게 혼외자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지게 됐다”며 “그는 앞으로도 수없이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게 될 것이다. 이는 심각한 아동학대이자 돌이킬 수 없는 폭력”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선대위 인재영입 1호로 발탁된 조 전 위원장은 혼외자 의혹 등 사생활 논란으로 사흘 만에 물러났다. 조 전 위원장은 지난 3일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자녀의 실명을 공개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공직선거법 위반(후보자비방죄)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농산물 가격 안정세지만…명태·오징어·닭고기 등 축산·수산물은 줄인상[물가 돋보기]
  • 일본·프랑스 선박, 호르무즈해협 통과…이란전 발발 후 처음
  • [주간증시전망] 전쟁 뉴스에 흔들린 코스피…다음 주 5700선 회복 시험대
  • 미국 ‘48시간 휴전’ 제안했지만…이란 “격렬 공격” 거부
  • 'BTS 광화문 공연'으로 살펴보는 검문의 법적 쟁점 [수사와 재판]
  • 오전까지 전국 비…남부·제주 ‘강한 비·강풍’ [날씨]
  • 단순 배탈인 줄 알았는데 ‘궤양성 대장염’? [e건강~쏙]
  • Vol. 3 그들은 죽지 않기로 했다: 0.0001% 슈퍼리치들의 역노화 전쟁 [The Rare]
  • 오늘의 상승종목

  • 04.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083,000
    • +0.56%
    • 이더리움
    • 3,131,000
    • +0.58%
    • 비트코인 캐시
    • 670,000
    • -0.3%
    • 리플
    • 1,994
    • -0.25%
    • 솔라나
    • 122,500
    • +0.57%
    • 에이다
    • 375
    • +0.54%
    • 트론
    • 481
    • +0.63%
    • 스텔라루멘
    • 245
    • -1.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280
    • +13.21%
    • 체인링크
    • 13,190
    • +0.53%
    • 샌드박스
    • 117
    • +0.8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