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이상 91% 접종에도 잇단 돌파감염…불신 커지는 방역패스

입력 2021-12-05 17:41 수정 2021-12-05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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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드러낸 정부 방역대책

기본접종만 강요하고 책임 떠넘겨
국민ㆍ자영업자들 피해 고스란히
식당ㆍ영화관 등 방역패스 적용
종교시설은 예외…"납득하겠나"

▲4일 오전 서울 은평구 청구성심병원에서 한 시민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4일 오전 서울 은평구 청구성심병원에서 한 시민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방역역량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섣부른 단계적 일상회복, 뒤늦은 추가접종 개시, 미흡한 병상 확보로 신규 확진환자와 위중·중증환자는 가파르게 늘고 병상은 바닥을 보이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예방접종 확대에만 혈안이다. 방역 실패의 책임을 국민에 떠넘기는 꼴이다.

5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환자는 5128명으로 집계됐다. 진단검사 감소로 확진자가 주는 휴일효과도 먹혀들지 않는 상황이다. 지역별로 수도권에서만 4000명 넘는 환자가 쏟아졌고, 충청권과 경남권에선 신규 확진자가 각각 400명, 300명을 넘어섰다. 상대적으로 인구밀도가 낮은 강원권에서도 신규 확진자가 세 자릿수를 기록했다. 사망자도 전날보다 43명 늘었다.

위·중증환자는 다소 줄었으나, 병상 부족은 여전하다. 4일 오후 5시 기준 전국 중증환자 병상 가동률은 79.1%, 준중증환자 병상 가동률은 65.0%다. 시·도별로 강원, 충북, 충남, 경북에는 중증환자 병상이 1개씩만 남아있다.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는 3명 추가됐다. 각각 선행 확진자의 지인, 식당 접촉자, 동거인이다. 특히 4번 환자가 방문한 교회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해당 확진자가 오미크론 변이로 확정되면, 이미 교회를 통해 광범위한 오미크론 전파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커진다.

이런 확산세에도 정부는 방역패스 적용시설·대상 확대를 통해 코로나19 예방접종자를 늘리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다. 6일부터 식당·카페(1인 예외)뿐 아니라 영화관·공연장과 독서실·스터디카페, PC방, 박물관·미술관·과학관·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 다중이용시설 16종(기존 적용시설 포함)에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백신 미접종자는 일상생활에도 제약을 받게 된다. 반면, 시설은 별다른 제약이 없다. 성인 미접종자 비율이 한 자릿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만 지키면 손님을 얼마나 많이 받든, 언제까지 영업하든 상관없다.

여기에 종교시설과 결혼·장례식장, 오락실, 실외체육시설, 방문판매 홍보관 등은 방역패스 적용에서 예외된다. 이 중 종교시설, 방문판매 홍보관은 코로나19 유입 초기부터 집단감염이 속출했던 시설이다.

방역패스의 효과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18세 이상 접종 완료율은 91.7%에 달하는 상황에서도 접종 완료 후 기간 경과에 따른 돌파감염 증가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본접종만 완료하면 6개월간 면역 효과와 무관하게 방역패스 적용에서 예외된다.

전반적으로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부담을 시설보단 일반 국민이 떠안게 되는 구조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반발과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로 방역조치 전반이 왜곡된 모습이다.

이처럼 원칙 없는 방역조치는 정부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방역패스 도입과 백신 접종 강제화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속출하는 게 단적인 예다. 최근 확진자와 위·중증환자가 늘어난 건 섣부른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으로 이동량이 급증하고, 3차 접종이 뒤늦게 개시돼 돌파감염이 급증한 탓이지만, 방역조치는 기본접종만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11~18세 방역패스 적용은 사실상 소아·청소년 접종 강제화를 의미한다. 정상적으로 학원과 독서실 등을 이용하려면 늦어도 내년 1월 말까진 기본접종을 완료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날 0시 기준 11~18세 접종 완료율은 31.2%에 불과하다. 15세 이하에서 상대적으로 낮다.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이 미흡한 상황에서 이는 학부모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은 접종과 인과성 입증이 어렵고, 인과성이 입증된다고 해도 보상액이 진료비 등에 한정된다. 이마저 인과성 미입증 사례에 대해선 한도액이 1000만 원에 불과하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백신을 안 맞는 주된 이유가 이상반응에 대한 우려와 보상 때문인데, 명확한 보상방안 없이 강제로 접종하는 건 확산세를 미접종자 탓으로 돌리는 일종의 프레이밍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오미크론도 유입됐고, 돌파감염도 늘고 있고, 위드 코로나가 섣불리 도입됐고, 3차 접종도 늦었고, 병상은 부족한데 정부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갈라치기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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