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4인방' 유동규·김만배·남욱·정영학, 6일 재판 시작

입력 2021-12-0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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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 씨와 남욱(천화동인 4호) 변호사. (뉴시스)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 씨와 남욱(천화동인 4호) 변호사. (뉴시스)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관련 재판이 이번 주 시작된다. '핵심 4인방'의 배임 혐의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천화동인 4호 소유주) 변호사, 정영학(천화동인 5호 소유주) 회계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의무는 없다.

재판부는 먼저 재판에 넘겨진 유 전 본부장 사건과 이후에 기소된 김 씨·남 변호사·정 회계사 사건을 병합심리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달 10일 유 전 본부장의 첫 공판기일을 잡았다. 하지만 검찰이 추가 기소에 따른 준비와 수사팀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등으로 기일 연기를 신청하자 받아들여 같은달 24일로 미뤘다. 그러나 유 전 본부장이 생활 중인 구치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재판이 또다시 연기하면서 김 씨 등의 사건과 합쳤다.

이들은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화천대유와 그 관계사 천화동인 1~7호에 최소 651억 원 상당의 택지개발 이익과 최소 1176억 원 상당의 시행 이익을 몰아주고 공사에 수천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유 전 본부장은 정 회계사와 남 변호사 등에게서 3억5200만 원, 김 씨로부터 5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다. 화천대유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대장동 개발 이익 중 700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 등도 있다.

김 씨는 유 전 본부장에게 뇌물 700억 원 지급을 약속하고 회사 자금을 빼돌려 뇌물 5억 원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다. 동생과 지인 등을 화천대유 직원으로 허위로 올려 4억4350만 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도 있다.

천화동인 남 변호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파트장을 지낸 정 변호사에게 회삿돈 35억 원을 빼돌려 뇌물을 준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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