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페 과세, 1년 유예키로… 집값 '12억 이하' 양도세 안낸다

입력 2021-12-02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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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 정기국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 가산자산 과세 유예 등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 처리되고 있다. (연합뉴스)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 정기국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 가산자산 과세 유예 등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 처리되고 있다. (연합뉴스)

가상화폐 과세 시행 시점을 2023년으로 1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 주택 거래에는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게 됐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재적 198명, 찬성 146명, 반대 28명, 기권 24명으로 소득세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개정안은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2022년 1월에서 2023년 1월로 1년 유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소확행' 1호 공약으로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제시한 바 있다.

아울러, 주택 양도소득세(양도세) 완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1가구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행일도 내년 초에서 공포일로 앞당겼다. 내달 2일 국회 본회의 법안 처리와 정부 이송 등 절차를 고려하면 내달 초중순부터 법안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 공포 즉시 전국 42만호가 양도세 부담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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