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女 공무원, 남자친구 흉기 살해…“술 마시다 홧김에” 검찰 송치

입력 2021-12-02 19: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20대 여성 공무원이 술에 취해 남자친구를 살해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일 경기도 김포경찰서는 서울 강서구청 소속 직원 A(26)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6일 경기 김포시 풍무동 한 오피스텔에서 남자친구인 B(26)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를 비롯해 지인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와 다툼이 나자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B씨의 지인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시는데 기분 나쁜 소리를 해 홧김에 그랬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강서구청 소속 계약직원으로 현재 직위 해제됐다. 또한 살인 혐의가 확인되어 지난달 중순 검찰에 송치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전세 35% 줄었는데 세금 압박까지⋯더 빨라지는 '월세화'
  • "선풍기 틀고 자면 죽나요?" 폭염이 재조명한 엄마표 괴담 [해시태그]
  • 체감 38도 육박…수도권·충남·전라 폭염중대경보
  • 만지고 누르며 푼다…스트레스 잡는 '말랑이' [데이터클립]
  • 코스피, 외국인 1.4조 ‘사자’에 6600선 회복 눈앞…코스닥도 800선 탈환 가시권
  • D램·낸드 모두 세계 1위…삼성, AI 메모리 '풀라인업'으로 승부
  • 홈플러스, 2000억 긴급자금 유입됐다…13일 ‘영업 재개’
  • 태풍 '돌핀' 오키나와서 감속 모드…경로 꺾인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8.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712,000
    • +0.48%
    • 이더리움
    • 2,704,000
    • +1.62%
    • 비트코인 캐시
    • 304,800
    • +0.26%
    • 리플
    • 1,510
    • -1.31%
    • 솔라나
    • 105,000
    • -0.38%
    • 에이다
    • 270
    • -2.17%
    • 트론
    • 465
    • -0.21%
    • 스텔라루멘
    • 236
    • -2.48%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190
    • +0%
    • 체인링크
    • 11,550
    • -0.86%
    • 샌드박스
    • 59.07
    • -0.5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