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 희망퇴직 직원 대상 ‘계약직 재채용’ 검토

입력 2021-12-0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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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씨티은행 지부가 2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한국씨티은행 소비자금융 청산 조치 명령에 대한 금감원 졸속 허가 반대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bean@)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씨티은행 지부가 2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한국씨티은행 소비자금융 청산 조치 명령에 대한 금감원 졸속 허가 반대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bean@)

대규모 퇴직에 업무공백 우려, 필수인력 확보 차원인 듯
계약기간 놓고 노사간 조율…은행 측 "확인해 줄 수 없다"

한국씨티은행이 대규모 희망퇴직에 따른 업무 차질을 우려해 퇴직한 직원을 단기 계약직으로 재채용하는 안을 고려하고 있다. 재채용하는 기간을 두고 노조와 견해차가 있었으나 2년 내외로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급여와 같은 세부사항은 아직 논의되지 않고 있다.

씨티은행 노조는 2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한국씨티은행 소비자금융 청산 조치 명령에 대한 금감원 졸속 허가 반대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진창근 씨티은행 노조위원장은 “지난주 미래위원회가 열려 직원을 일부 계약직으로 재채용하는 방안을 (노사가) 논의했다”며 “은행은 최초 6개월 안을 내놨으나, 노조는 2년을 가야 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은행도 2년 쪽으로 크게 가닥을 잡고 있다”며 “급여 수준은 논의가 (앞으로) 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씨티은행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씨티은행은 지난달 10일까지 희망퇴직을 신청받았다. 그 결과 전 직원(3500명)의 70%에 해당하는 2300여 명의 직원이 퇴직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에 따르면 이 중 1130여 명이 1차로 퇴직 통보를 받았다. 희망퇴직을 신청한 직원들은 월 단위로 2차, 3차에 나눠 퇴직이 이뤄질 전망이다. 내년 4월 퇴직 절차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노조에 따르면 소매금융 부문 직원 중 86%가 희망퇴직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가 일부 직원에 한해 단기 계약직 재채용을 논의한 배경이기도 하다. 대규모 희망퇴직으로 소매금융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필수인력을 남겨두는 방안을 고민한 것이다.

이날 노조의 결의대회는 지난 10월 금융위원회가 씨티은행의 소매금융 부문 단계적 폐지를 당국의 인허가 사항이 아니라고 결정한 데 반발해 마련됐다. 은행법상 ‘해산 또는 은행업을 폐업할 경우’에 해당 은행은 금융위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씨티은행은 소매금융 부문만 정리하는 것이기에 은행업의 폐업에 해당하지 않아 인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금융위는 씨티은행이 소매금융부문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이용자 보호 기본 원칙 △상품, 서비스별 이용자 보호 방안 △영업 채널 운영 계획 △개인정보 유출 등 방지 계획 △조직, 인력, 내부통제 등을 포함한 상세계획 등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라는 내용의 조치명령권을 발동했다. 금감원은 씨티은행의 계획을 제출받은 후 내용을 점검해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 씨티은행의 주요자산 총액 68조6000억 원 중 소매금융은 20조8000억 원이며, 소매금융 영업점은 32개다.

진 위원장은 “금융당국이 외국 자본의 눈치만 살피다가 금융 주권을 지키지 못했다”며 “금융위가 소비자금융 청산에 대해 ‘인가권 없음’을 결정하면서 대신 조치 명령이라는 허깨비를 세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씨티그룹은 어떻게든 빨리 한국에서 소비자금융을 철수하고 싶어 한다”며 “금융당국이 이에 협조한다면 씨티그룹은 먹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정은보 금감원장은 1일 저축은행 CEO 간담회 직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씨티은행 철수계획 자료를 받았는지 묻자 “씨티은행과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고만 짧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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