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개발이익 환수3법' 중 도시개발법ㆍ주택법만 소위 상정

입력 2021-12-0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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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백승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백승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으로 불리는 '개발이익환수법 3법(도시개발법, 주택법 개정안, 개발이익환수법)' 중 여야 합의를 마친 2건을 법안소위에 우선 상정했다.

국토위는 이날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을 소위에 상정했다. 반면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한 개발이익환수법에 대해선 소위에 상정하지 않고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앞서 '개발이익환수법 3법' 상정 여부를 놓고 여당은 해당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 반면, 야당은 "대장동 사태 물타기"라며 상정을 반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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