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50억 퇴직금’ 곽상도, 구속영장심사 출석

입력 2021-12-0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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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민간사업자들에게 편의를 봐주고 아들을 통해 거액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알선수재 혐의 등을 받는 곽 전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곽 전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서초동 법원에 도착했다. 구속심사 대상자는 통상 검찰 차량을 타고 오지만 곽 전 의원은 개인 차량을 타고 대기하던 취재진을 눈을 피해 정문으로 들어와 법정으로 향했다. 곽 전 의원은 지난달 27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을 때에도 비공개 소환을 요청한 뒤 별도의 통로로 출석해 언론 노출을 피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이에 대한 대가로 아들을 통해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25억 원 가량 챙긴 혐의를 받는다.

화천대유가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50억 원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 액수 25억 원이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곽 전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직후 입장문을 통해 “이번 구속영장 범죄 사실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탁을 받고 누구에게 어떤 청탁을 했는지 드러나 있지 않다”며 “제가 이 같은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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