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 방해’ 이만희, 2심도 무죄…횡령은 유죄

입력 2021-11-3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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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활동 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30일 수원고법 형사3부는 “피고인이 교인 명단과 시설 현황을 고의로 누락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관해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횡령과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는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 총회장은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 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총 56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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