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거주 후 분양받는 ‘누구나집’…계룡·제일·우미건설 등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입력 2021-11-29 09:00 수정 2021-11-2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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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사업지서 계룡·제일·우미 등 컨소 선정
확정분양가 검단 59㎡형 기준 4억5000만원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계룡건설 컨소시엄, 제일건설 컨소시엄, 우미건설 컨소시엄 등 업체가 ‘누구나집’ 시범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누구나집은 10년 뒤의 분양가를 확정해 10년간 거주한 임차인에게 분양 전환의 기회를 주는 임대주택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iH)는 누구나집 시범사업지 6개 우선협상대상자를 29일 발표했다.

LH가 진행하는 4개 시범사업에는 계룡건설 컨소시엄(화성능동A1), 제일건설 컨소시엄(의왕초평A2), 우미건설 컨소시엄(인천검단AA26), 극동건설 컨소시엄(인천검단AA31)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iH가 진행하는 2개 시범사업에는 금성백조주택(인천검단AA27), 제일건설 컨소시엄(인천검단AA30)이 선정됐다.

누구나집은 10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95% 이하(일반공급)∼85% 이하(특별공급)로 책정된다. 전체 물량의 20% 이상은 특별공급(무주택인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내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물량으로, 나머지 80% 이하는 일반 무주택자에게 공급한다. 사전에 확정되는 분양가는 연 1.5%의 주택가격 상승률을 넘을 수 없다. 이번 시범사업 6개 사업지에서는 우선협상대상자가 사업계획서에서 제안한 분양전환가격(확정 분양가)으로 확정됐다.

우선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서만 총 4123가구가 공급된다. 사업지별로 △인천검단AA26 1310가구 △인천검단AA27 1629가구 △인천검단AA30 418가구 △인천검단AA31 766가구다. 확정 분양가는 전용면적 59㎡형 기준 4억2400만~4억7500만 원으로 책정됐다.

경기에서는 화성시 능동지구와 의왕시 초평동 일대에 총 179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의왕초평A2 사업지는 4만5695㎡ 부지에 전용면적 59~84㎡의 아파트 총 900가구를 지을 계획이다. 전용 84㎡형 확정 분양가는 8억5000만 원이다. 화성능동A1 사업지는 4만7747㎡ 부지에 전용면적 74~84㎡의 아파트 총 89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전용 84㎡형 확정 분양가는 7억400만 원으로 책정됐다.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6개 사업지는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실시 설계, 공사비 검증 및 기금 투자 심의, 리츠 설립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2023년 상반기부터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누구나집은 무주택자가 저렴한 임대료로 10년 동안 거주하고 이후에는 사전 확정된 가격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어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시범사업이 주택공급 확대,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세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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