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의무화 합헌"

입력 2021-11-2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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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에 대해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의무 도입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사립유치원 원장 340여 명이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53조의3에 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정부는 2019년 사립유치원도 공립유치원과 마찬가지로 예산을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을 통해 처리하도록 규칙을 개정했다.

사립유치원이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받으면서도 투명한 회계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으면서다.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개인사업자로서 회계처리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해 유치원을 운영할 권리가 있음에도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사용을 강제해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헌재는 “이 규칙이 사립학교 회계업무를 특정한 회계시스템을 통해 처리하도록 했다고 해도 입법형성의 한계를 현저히 일탈해 사립유치원 설립·경영자의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전제로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받는 사립유치원이 개인의 영리추구에 매몰되지 않고 교육기관으로서 양질의 유아교육을 제공하는 동시에 공공성을 지킬 재정적 기초를 다지는 것은 양보할 수 없는 중요한 법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욱이 이 규칙은 사립유치원 회계업무를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기록하도록 하고 있을 뿐 세출 용도를 지정·제한하거나 시설물 자체에 대한 소유권, 처분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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