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법안소위, ‘BTS 병역특례 허용’ 법안 보류… 공청회 등 열기로

입력 2021-11-2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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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BTS)이 22일(한국시간) 미국 3대 음악 시상식으로 꼽히는 ‘아메라칸 뮤직 어워즈’(American Music Awards·AMA)에서 ‘페이보릿 팝 듀오 오어 그룹’ 부문에서 수상한 뒤 멤버 제이홉이 수상소감을 말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22일(한국시간) 미국 3대 음악 시상식으로 꼽히는 ‘아메라칸 뮤직 어워즈’(American Music Awards·AMA)에서 ‘페이보릿 팝 듀오 오어 그룹’ 부문에서 수상한 뒤 멤버 제이홉이 수상소감을 말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특례 허용 법안이 보류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소위는 25일 국위를 선양한 대중문화예술인이 군입대 대신 봉사활동 등으로 병역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소위에 오른 관련 법안은 3건이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상현,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공통으로 대중문화예술인도 병역특례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BTS 등 대중문화예술 분야 스타가 법령상 예술 요원으로 편입, 군 입대를 피할 수 있게 돼 이른바 'BTS 법안'으로 불려왔다.

국방위 야당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회의에서 BTS가 유발하는 막대한 경제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이들에게 병역특례 기회를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간사인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논의를 해보겠다는 입장인 한편, 김병기,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반대 의사를 냈다. 아울러, 강대식,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도 신중론을 피력했다.

국방위 관계자는 “여야 가리지 않고 찬반이 팽팽하게 엇갈렸다”며 “공청회나 간담회 등 공론화 절차를 거쳐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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