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미성년 본뜬 리얼돌 수입 보류처분 정당…아동 성범죄 위험 증대”

입력 2021-11-25 10: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심 원고 승소 파기환송

(뉴시스)
(뉴시스)

미성년자의 신체 외관을 본뜬 리얼돌은 수입이 금지되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5일 김모 씨가 인천세관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씨는 ‘16세 미만 여성 미성년자의 신체 외관을 사실적으로 본뜬 전신 형태의 성행위도구’인 리얼돌 1개를 수입하면서 2019년 인천세관에 수입신고를 했다. 그러나 세관은 관세법상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입통관을 보류했다.

김 씨는 보류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그 모습이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지만 이를 넘어서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해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묘사한 것이라 볼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물품은 관세법 234조 1호가 규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얼굴 부분이 앳되어 16세 미만 여성의 인상에 가까워 보이는 점 등 이 물품의 형상, 재질, 기능, 용도 등에 비춰보면 16세 미만 여성의 신체 외관을 사실적으로 본 떠 만들어진 성행위 도구라고 볼 수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이 물품을 예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취급하고 아동의 성을 상품화하며 폭력적이거나 일방적인 성관계도 허용된다는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형성하게 할 수 있을뿐더러 아동에 대한 잠재적인 성범죄의 위험을 증대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물품은 직접 성행위의 대상으로 사용되는 실물이라는 점에서 필름 등 영상 형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비교해 그 위험성과 폐해를 낮게 평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기부,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과...1차관 정례 점검회의 신설
  • 삼성SDI, 6.32% 급등 마감⋯증권가가 ‘톱픽’으로 꼽은 이유는 [찐코노미]
  • 거래소, 프리마켓 시행 내년 말로 연기···애프터마켓은 기존안대로 9월 시행
  • '골드 러시' 식었다…골드뱅킹, 6개월 만에 1조원대로
  • 스페이스X, 200억 달러 회사채 발행⋯IPO 이어 대규모 자금 조달 [종합]
  • 한국, 멕시코에 0-1 패배⋯조별리그 2차전 무승 못 깼다 [북중미 월드컵]
  • "강북마저 만만치 않네"⋯전세난에 등 떠밀린 실수요자 '한숨'
  • "월 50만원 넣었더니 2200만원?"…청년미래적금 흥행 예고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225,000
    • +1.18%
    • 이더리움
    • 2,629,000
    • +1.58%
    • 비트코인 캐시
    • 302,400
    • +0.53%
    • 리플
    • 1,736
    • +0.75%
    • 솔라나
    • 110,400
    • +4.45%
    • 에이다
    • 247
    • +0%
    • 트론
    • 495
    • +1.23%
    • 스텔라루멘
    • 327
    • -0.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860
    • +1.53%
    • 체인링크
    • 12,080
    • +0.67%
    • 샌드박스
    • 92.54
    • +19.3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