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횡령·로비'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 대법 상고

입력 2021-11-22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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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 (연합뉴스)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 (연합뉴스)

'라임 사태'와 관련해 횡령·로비 의혹을 받는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이 전 대표 측 정광연 변호사와 검찰은 각각 16일과 15일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조은래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이 '바지사장'일 뿐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횡령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이 전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 전 대표의 입장도 배척됐다.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 이유였던 증거은닉교사 역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봤다.

이 전 대표와 검찰 측은 각각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을 근거로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김 전 회장과 공모해 스타모빌리티 자금 192억 원을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재향군인회 상조회 인수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검찰 수사관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각각 5000만 원과 2000만 원을 김 전 회장으로부터 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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