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회고록' 관련 민사재판 기일 다음 달로 연기

입력 2021-11-24 13: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전 대통령 전두환 씨 (뉴시스)
▲전 대통령 전두환 씨 (뉴시스)

전 대통령 전두환 씨가 사망하면서 전 씨 회고록 관련 민사재판이 미뤄졌다.

광주고법 민사2-2부(재판장 강문경 부장판사)는 24일로 예정됐던 5·18 4개 단체와 고(故) 조비오 신부의 유족 조영대 신부가 전 씨와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기일을 연기했다.

피고인인 전 씨가 전날 사망하면서 변호인이 기일 변경 신청을 제출했고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연기된 재판은 12월 22일 오후 4시에 열릴 예정이다.

1심은 전 씨 회고록에 있는 북한군 개입, 헬기 사격, 계엄군 총기 사용 등 23가지 주장을 허위사실로 보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전 씨는 사망했지만 아들 전재국 씨에 대한 소송은 그대로 유지된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사망한 전 씨의 상속인 등이 소송 수계 절차를 밟게 돼 재판을 이어갈 수도 있다.

전 씨의 회고록 관련 사자명예훼손 혐의 형사재판은 항소심 결심을 앞두고 있었지만, 전 씨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 기각' 결정이 내려질 전망이다.

전 씨는 2017년 펴낸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 신부를 가리켜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기름값 오르니 전기차 탄다고?…배터리 원가도 ‘꿈틀’
  • 청년들 결혼 못하는 이유…1위는 '상대 부족'
  • 한화, ‘포·탄’ 시너지에 풍산 탄약 품나…방산 생태계 독주 본격화
  • 단독 벨라루스 외교통 “북한 김정은, 내달 러시아 전승절 참석 가능성”
  • 돌연 벚꽃엔딩…꽃샘추위·황사 몰려온다
  • 국민 10명 중 6명 "고소득층이 내는 세금 낮다" [데이터클립]
  • 단독 ‘농심 3세’ 신상열, 북미 지주사 CEO 맡았다⋯책임경영·승계 잰걸음
  • 아르테미스 2호는 달 뒤편 가는데…K-반도체 탑재 韓 큐브위성은 교신 실패
  • 오늘의 상승종목

  • 04.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040,000
    • +2.98%
    • 이더리움
    • 3,241,000
    • +4.08%
    • 비트코인 캐시
    • 660,500
    • -0.45%
    • 리플
    • 2,035
    • +2.78%
    • 솔라나
    • 124,500
    • +2.3%
    • 에이다
    • 388
    • +5.15%
    • 트론
    • 477
    • -1.24%
    • 스텔라루멘
    • 246
    • +1.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950
    • -0.87%
    • 체인링크
    • 13,650
    • +4.84%
    • 샌드박스
    • 118
    • +3.5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