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변 보호' 받던 전 여친 살해범에 구속영장 발부

입력 2021-11-22 19: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던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피의자가 대구에서 긴급 체포돼 20일 오후 서울 중구 중부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날 낮 12시40분께 대구 소재 한 숙박업소에서 피의자를 체포했다. (뉴시스)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던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피의자가 대구에서 긴급 체포돼 20일 오후 서울 중구 중부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날 낮 12시40분께 대구 소재 한 숙박업소에서 피의자를 체포했다. (뉴시스)

스토킹 피해로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살인 혐의를 받는 김 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김 씨는 19일 오전 11시 30분쯤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7일 김 씨가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해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상태였다.

김 씨의 범행 당일 피해자가 두 차례에 걸쳐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긴급 호출을 했지만 경찰이 기지국 등 시스템 문제로 엉뚱한 곳으로 출동해 첫 호출 이후 12분 만에 현장에 도착하면서 피해자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

경찰은 20일 오후 12시 40분쯤 동대구역 인근 호텔에서 범행 후 달아난 김 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범행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다니다가 버린 뒤 지방으로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자신의 휴대전화는 착신과 발신이 안 되도록 비행기 모드로 전환한 채 다녔다.

경찰은 김 씨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모두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을 검토하고 있다.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등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 이란 자금줄 봉쇄 ‘최후통첩’⋯관건은 중국 [美, 對이란 ‘경제적 왕따’ 작전]
  • 코스피, 비반도체 순환매 확산에 강보합 마감…외국인은 반도체 대거 매도
  • 박위 CCTV 논란이 남긴 것 [해시태그]
  • "싸서 좋은데 대용량은 부담"…창고형 할인마트 '소분 모임' 인기 [데이터클립]
  • [종합] 현대차 잠정 합의에 기아도 막판 교섭…계열사 요구도 거세졌다
  • SK하이닉스 임단협 잠정합의안 부결…찬반 25표 차 ‘초박빙’
  • 단독 아틀라스 개발·반복조립 통합관리…보스턴다이내믹스, 양산 체계 고도화 [현대차 로봇 승부수]
  • 잘 팔리면 ‘닮은꼴’ 너도나도…식품업계 끊이지 않는 ‘미투’ 논란 [이름값 무임승차]
  • 오늘의 상승종목

  • 08.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967,000
    • +3.3%
    • 이더리움
    • 3,430,000
    • +1.39%
    • 비트코인 캐시
    • 374,400
    • +0.89%
    • 리플
    • 2,062
    • +1.18%
    • 솔라나
    • 138,700
    • +6.53%
    • 에이다
    • 306
    • +1.32%
    • 트론
    • 474
    • +0.42%
    • 스텔라루멘
    • 268
    • +0.3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10
    • +2.02%
    • 체인링크
    • 16,120
    • +1.07%
    • 샌드박스
    • 50.78
    • -3.0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