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횡령·로비'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 대법 상고

입력 2021-11-22 11: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 (연합뉴스)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 (연합뉴스)

'라임 사태'와 관련해 횡령·로비 의혹을 받는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이 전 대표 측 정광연 변호사와 검찰은 각각 16일과 15일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조은래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이 '바지사장'일 뿐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횡령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이 전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 전 대표의 입장도 배척됐다.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 이유였던 증거은닉교사 역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봤다.

이 전 대표와 검찰 측은 각각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을 근거로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김 전 회장과 공모해 스타모빌리티 자금 192억 원을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재향군인회 상조회 인수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검찰 수사관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각각 5000만 원과 2000만 원을 김 전 회장으로부터 받은 혐의도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종합] "대중교통 요금 20% 환급"...K-패스 오늘부터 발급
  • "뉴진스 멤버는 쏘스뮤직 연습생 출신…민희진, 시작부터 하이브 도움받았다"
  • "불금 진짜였네"…직장인 금요일엔 9분 일찍 퇴근한다 [데이터클립]
  • 단독 금융위, 감사원 지적에 없어졌던 회계팀 부활 ‘시동’
  • "집 살 사람 없고, 팔 사람만 늘어…하반기 집값 낙폭 커질 것"
  • "한 달 구독료=커피 한 잔 가격이라더니"…구독플레이션에 고객만 '봉' 되나 [이슈크래커]
  • 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 이어지는 의료대란…의대 교수들 '주 1회 휴진' 돌입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864,000
    • -2.73%
    • 이더리움
    • 4,601,000
    • -1.58%
    • 비트코인 캐시
    • 702,500
    • -4.94%
    • 리플
    • 773
    • -3.01%
    • 솔라나
    • 220,400
    • -4.22%
    • 에이다
    • 693
    • -5.33%
    • 이오스
    • 1,221
    • +0.41%
    • 트론
    • 165
    • +1.23%
    • 스텔라루멘
    • 169
    • +0.6%
    • 비트코인에스브이
    • 100,600
    • -3.27%
    • 체인링크
    • 21,550
    • -2.09%
    • 샌드박스
    • 685
    • -3.1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