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 신변 보호 女 살해한 30대 男…대구 모텔서 검거

입력 2021-11-20 15: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데이트폭력으로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체포됐다.

20일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날 낮 12시 40분께 대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살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B씨를 붙잡았다.

B씨는 전날 오전 데이트폭력으로 신변보호를 받던 3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경찰에게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로 두 차례 긴급 호출했지만, 결국 사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쓰러진 A씨를 발견했다. A씨의 얼굴에는 흉기에 찔린 듯한 상처가 있었으며,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사망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B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추적에 나섰으며 대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검거했다. B씨는 범행에 대해 부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지난 7일 B씨로부터 데이트폭력을 당한 뒤 경찰에 신고해 신변 보호 대상자로 보호를 받고 있었다. 당시 A씨는 “전 남자친구가 죽이겠다는 협박을 한다”라며 B씨와의 분리조치를 요청했고 임시숙소로 옮겨진 뒤 스마트워치 등을 지급받았다.

이후 경찰은 B씨에게 법원의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정보통신 이용 접근 금지 등 조처를 통보했으며, 사건 전날까지 총 7차례 A씨의 신변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휴전 합의 첫날부터 ‘삐걱’…레바논 대공습에 호르무즈 재개방 불투명
  • 李대통령, "기업 非업무용 부동산 부담 강화 검토" 지시
  • 차은우, 탈세 논란에 결국 '백기'⋯여론 회복도 시간 문제? [이슈크래커]
  • 가전 구독 피해 '급증'…피해 품목 '정수기' 최다 [데이터클립]
  • 15년 무주택ㆍ15년 적금ㆍ가족 6명...청약 만점자의 서글픈 스펙
  • 서울 아파트값 재둔화⋯성동 상승 전환·강남 3구 하락 지속
  • 월 2만원대에 ‘데이터 무제한’…정부, 기본통신권 보장 요금제 개편
  •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 시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 오늘의 상승종목

  • 04.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920,000
    • -0.02%
    • 이더리움
    • 3,256,000
    • -2.22%
    • 비트코인 캐시
    • 661,500
    • +0.46%
    • 리플
    • 1,986
    • -2.6%
    • 솔라나
    • 122,800
    • -1.6%
    • 에이다
    • 374
    • -3.11%
    • 트론
    • 472
    • +0.85%
    • 스텔라루멘
    • 231
    • -4.1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860
    • -4.6%
    • 체인링크
    • 13,060
    • -4.53%
    • 샌드박스
    • 113
    • -4.2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