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 보호받던 ‘데이트 폭력’ 피해 여성, 흉기 피습에 사망…용의자 추적 중

입력 2021-11-19 20: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데이트 폭력 피해자로 경찰에 신변보호를 받던 30대 여성이 숨졌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30분경 서울시 중구 소재 한 오피스텔 3층 복도에서 30대 여성 A씨가 피를 흘린 채 쓰러져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당시 A씨는 의식은 있었으나, 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사망했다. 당시 A씨의 얼굴에는 흉기에 찔린 듯한 상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 연인관계로 추정되는 30대 남성 B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CCTV 등을 토대로 그 뒤를 추적 중이다.

특히 A씨는 최근 남자친구로부터 데이트 폭력을 당해 경찰의 신변보호 대상자에 올라있었다. 위급 시 추적이 가능한 스마트워치를 받기도 했다.

이번 사건에서도 A씨는 B씨가 주거지에 침입하자 스마트워치를 작동시켰으나, 경찰이 출동하는 사이 B씨는 범행을 저지르고 차량을 이용해 달아났다.

B씨는 데이트 폭력 외에도 A씨로부터 스토킹 혐의 등으로 신고당하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A씨의 주거지 출입 등 보호 조치를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날씨] 경남 양산 한낮 42.5도까지…122년 기상관측 역사 최초
  • "다신 국장 안 한다"⋯'카지노' 된 韓증시, 개미들 떠난다
  • KTX 요금 10% 내리고 주말 좌석 늘린다...공정위, 코레일·SR 결합 승인
  • 트럼프, 이란 공격 전격 취소…중동 ‘파국의 주말’ 피했다
  • 국장도 미장도 '레버리지 쇼크'⋯서학개미 두 달 새 50조 날렸다
  • '실수요' 잔금대출 숨통ㆍ전세대출 강화⋯당국, 부동산대책 막바지 고심 중
  • 20% 폭등에도 목표가의 반토막…삼성전자·SK하이닉스 괴리율 96%
  • '코인 엑소더스' 매달 수천억 해외로, 국내 규제는 빈틈
  • 오늘의 상승종목

  • 07.3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800,000
    • +0.14%
    • 이더리움
    • 2,683,000
    • -0.15%
    • 비트코인 캐시
    • 304,600
    • +0.73%
    • 리플
    • 1,549
    • +1.44%
    • 솔라나
    • 105,200
    • +0.29%
    • 에이다
    • 268
    • +7.63%
    • 트론
    • 471
    • +0%
    • 스텔라루멘
    • 252
    • +2.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330
    • +1.38%
    • 체인링크
    • 11,970
    • +2.66%
    • 샌드박스
    • 60.33
    • -0.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