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동규 '대장동 뇌물' 3억5000만 원 추징보전

입력 2021-11-15 17: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019년 3월 6일 당시 유동규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경기도청 구관 2층 브리핑룸에서 '임진각~판문점 간 평화 모노레일 설치 추진 계획'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2019년 3월 6일 당시 유동규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경기도청 구관 2층 브리핑룸에서 '임진각~판문점 간 평화 모노레일 설치 추진 계획'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법원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임대보증금반환채권과 10개 안팎의 은행 계좌에 대한 예금 채권 등을 처분하지 못하게 동결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팀'으로부터 받았다고 의심되는 3억5000여만 원에 대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피고인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시키는 절차다. 이번 조치에 따라 유 전 본부장은 해당 채권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고 향후 유 전 본부장 명의 계좌에 입금되는 돈도 동결된다.

재판부는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추징 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부터 관여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위례신도시 개발업자 정재창씨가 각각 3억5000여만 원을 마련했고, 이를 남 변호사가 유 전 본부장에게 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에 최소 651억 원 이상의 이익을 몰아주고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2014~2015년 화천대유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 700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달러가 움직이면 닭이 화내는 이유?…계란값이 알려준 진실 [에그리씽]
  • 정국ㆍ윈터, 열애설 정황 급속 확산 중⋯소속사는 '침묵'
  • ‘위례선 트램’ 개통 예정에 분양 시장 ‘들썩’...신규 철도 수혜지 어디?
  •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 62%…취임 6개월 차 역대 세 번째[한국갤럽]
  • 겨울 연금송 올해도…첫눈·크리스마스니까·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해시태그]
  • 대통령실 "정부·ARM MOU 체결…반도체 설계 인력 1400명 양성" [종합]
  • ‘불수능’서 만점 받은 왕정건 군 “요령 없이 매일 공부했어요”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395,000
    • -1.62%
    • 이더리움
    • 4,684,000
    • -1.31%
    • 비트코인 캐시
    • 850,000
    • -1.39%
    • 리플
    • 3,079
    • -3.96%
    • 솔라나
    • 205,600
    • -3.56%
    • 에이다
    • 643
    • -2.87%
    • 트론
    • 427
    • +2.15%
    • 스텔라루멘
    • 372
    • -1.59%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750
    • -1.19%
    • 체인링크
    • 21,020
    • -2.73%
    • 샌드박스
    • 218
    • -3.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