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호나이스, 코웨이와 얼음정수기 특허소송 최종 승소

입력 2021-11-1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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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호나이스 (사진제공=청호나이스)
▲청호나이스 (사진제공=청호나이스)

청호나이스가 얼음정수기를 둘러싼 코웨이와의 특허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코웨이가 청호나이스를 상대로 낸 특허 등록 무효소송을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했다.

심리불속행이란 법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청호나이스는 2014년 코웨이를 상대로 얼음정수기 특허기술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2015년 서울중앙지법은 청호나이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코웨이에 관련 제품 설비를 폐기하고 10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코웨이는 청호나이스의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고 특허법원은 코웨이의 손을 들어줬다.

청호나이스는 발명 내용과 설계도면을 구체화하는 등 특허 내용 일부를 변경하는 정정청구로 대응했고 지난해 8월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올해 6월 특허법원은 청호나이스의 얼음정수기 기술에 특허요건인 진보성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려 코웨이의 청구가 기각됐다. 코웨이는 해당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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