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요소수 가격 규제 마지막 수단…재판매는 금지"

입력 2021-11-1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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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까지 부족하지 않아…매점매석 신고 544건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오른쪽)과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이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요소·요소수 급수급조정조치 시행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뉴시스)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오른쪽)과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이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요소·요소수 급수급조정조치 시행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뉴시스)

요소수 부족 사태에 정부가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하면서 유통과 관리에 직접 나섰다. 다만 올해 말까지는 요소수가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하며 시장 판매가격에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11일부터 '요소 및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요소를 국내에 들여와 판매하는 업자는 매일 수입·사용·판매·재고량 등을 다음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향후 두 달간의 예상 수입량도 신고해야 한다.

요소수 판매업자가 납품할 수 있는 판매처는 주유소로 한정하고, 승용차의 경우 1대당 한번에 최대 10ℓ까지, 화물·승합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은 최대 30ℓ까지 구매할 수 있다.

요소수를 구매하고 난 뒤 재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매점매석한 요소·요소수는 다른 수입업자나 판매업자가 판매하도록 하는 명령도 가능하다.

이날 관련 브리핑에서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이번 조치는 시행과 동시에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국내 생산 및 사용에 필요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라며 "요소‧요소수의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해 수급난의 원인 분석과 처방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요소수의 유통과 수입 과정을 정부가 조율하겠다는 의미다. 다만 요소수의 시장 가격에는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올해 말까지는 요소수가 크게 부족한 상황은 아니다"라며 "물가안정법에 따라 최고 가격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는 가지고 있지만 가격 규제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요소수의 국내 재고 물량과 앞으로 들여올 물량까지 더해지면 수급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에 따르면 전날 중국에서 1만 톤 정도가 사용 전 검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고, 제3국을 통해서도 올해 말까지 약 1만5000톤이 추가로 들어올 예정이다. 이 중 차량용 요소는 9000톤 정도로 추산된다.

정부는 요소수 부족 사태를 악화시키는 것은 불안심리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김 실장은 "불안심리 때문에 매점매석을 하거나 사재기를 하는 것이 문제"라며 "“4~5일 동안 합동 단속반을 통해 554건을 신고 받았고, 이 중 131건의 현장 점검 이뤄져 3개 업체를 고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중고거래 등 요소수 재판매는 엄격히 금지하지만 해외 직접구매까지 규제는 하지 않는다. 김 실장은 "직구에 대해서는 판매, 생산을 하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한다면 조치할 계획은 없다"면서도 "개인이 구매해 사용하는 것에 대해 품질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도록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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