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 김만배 이틀째 검찰 조사 불응

입력 2021-11-1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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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뉴시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뉴시스)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건강상 이유로 검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김 씨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취소됐다. 김 씨 측은 건강상 이유로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김 씨의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둔 상황에서 소환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부실수사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 씨는 전날 검찰의 소환 통보에도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불응했다.

당초 검찰은 4일 김 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5일 곧바로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사태로 지연됐다. 김 씨는 구속 이후 8일 조사에만 검찰에 출석했다. 함께 구속된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는 8일, 10일 두 차례 조사를 받았다.

전담수사팀 소속 부장검사를 포함해 7명이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중이다. 음성 판정을 받은 팀원들도 8일에야 복귀해 주말 동안 수사는 차질을 빚었다. 팀장인 김태훈 4차장검사도 전날까지 휴가를 낸 뒤 이날 복귀했다.

김 씨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 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이익과 상당한 시행 이익을 몰아주고 공사에 그만큼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사업 특혜를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회삿돈 5억 원을 준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 씨와 남 변호사의 1차 구속 기간이 12일 만료되면서 이날 법원에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후 보강 수사를 거쳐 22일 구속 기간이 끝나기 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먼저 기소된 유 전 본부장의 첫 재판은 24일로 연기됐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최근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해 공판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재판부에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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