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24시] ‘90분’간 흉기 인질극 벌인 20대 남성·경찰서에서 음주운전한 경찰 간부 外

입력 2021-11-10 10:11 수정 2021-11-1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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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분’ 흉기 인질극...전 여친 사진 들고 찾아다니기까지

부천의 한 유흥가에서 약 90분 동안 전 여자친구를 상대로 인질극을 벌인 2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9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24)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경 경기 부천시 심곡동 한 유흥가에서 전 여자친구 B씨의 등을 흉기로 2차례 찌르고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B씨가 병원으로 이송된 뒤에도 A씨는 “(자신의 목을) 찔러서 죽을 거야”는 등의 발언을 하며 경찰과 한 시간 반 정도 대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경찰과 대치하는 도중 “단둘이 조용한 데 가게 해달라”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설득한 끝에 이날 오전 4시 50분경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인질극을 벌이기 전 A씨는 전 여자친구의 사진을 들고 다니며 유흥가 일대에서 전 여자친구를 찾으러 다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B씨의 지인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부상자부터 옮기자고 설득해 B씨를 병원에 보냈다”며 “A씨가 B씨를 위협하며 잡고 있던 시간은 길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만 추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음주운전한 경찰 간부...경고만 했다가 뒤늦게 감찰

현직 경찰 간부가 자신의 근무지 경찰서 안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그러나 해당 경찰서는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하고도 구두 경고만 했다가 뒤늦게 감찰에 나서 은폐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9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C 경위를 감찰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 경위는 지난 6일 0시 40분경 자신이 근무하는 인천시 연수구 연수경찰서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는 동료들과 회식을 마치고 경찰서로 돌아와 대리 운전기사를 기다리다가 경찰서 내 직원 주차장에서 민원인 주차장까지 20~30m가량 차를 몰았습니다.

당시 경찰서 상황실 근무자는 CCTV로 C 경위가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고 음주운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초소에 있던 당직 근무자는 상황실의 연락을 받고 C 경위의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했으나 혈중알코올농도도 측정하지 않고 귀가하도록 했습니다.

심지어 연수경찰서 감사 담당 부서는 당일 오전 8시경 C 경위의 음주운전 사실을 전달받고도 경찰서장에게 보고 없이 구두 경고 조치만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C 경위는 해당 부서장에게 “직원 주차장은 보안 구역이라 대리 운전기사를 배려하려고 정문 근처까지 차량을 운전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수서는 뒤늦게 문제 제기가 이뤄지자 C 경위의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혐의에는 인접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연수서 관계자는 “경찰서 내에서 대리 운전기사를 만나기 위해 잠깐 이동했고 피해를 야기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처음에는 구두 경고 조치만 했던 것”이라며 “결과적으로는 원칙대로 처리했어야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연수경찰서 감사 담당 부서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등을 별도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 사실을 인지한 뒤 경찰서의 조치가 제대로 됐는지 등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행 차량 노려 일부러 ‘쿵’...보험금 타낸 50대 검거

이면도로에서 서행하는 차량과 일부러 부딪혀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상습적으로 타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0일 부산진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50대 D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D씨는 2015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6년간 20회에 걸쳐 과실 사고인 것처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300여만 원의 보험금을 상습적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D씨는 부산 동구, 부산진구 일대 이면도로에서 서행하는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팔을 내밀거나 차량 바퀴에 발을 집어넣는 방식으로 범행했습니다.

이 명목으로 D씨는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합의금을 받아냈습니다.

그동안 D씨는 운전자들이 경찰에 사고를 신고할 경우 ‘피해가 없다’고 주장해 수사망을 피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한 교통사고가 여러 번 접수된 점을 의심해 수사를 시작했다”며 “사고 영상 분석, 피해자 조사 등을 통해 보험사기 혐의를 특정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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