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총회 전자투표 가능해진다

입력 2021-11-10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자체장 허가 필요

▲서울 서초구 신반포2차 재건축 창립 총회 모습. (이동욱 기자 toto@)
▲서울 서초구 신반포2차 재건축 창립 총회 모습. (이동욱 기자 toto@)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감염병 확산에 따른 집합 제한이 있는 경우 전자투표로도 조합 총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이 확산하는 상황에도 정비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전자적 방법에 따른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사유를 구체화했다. 재난이 발생하거나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합을 제한하는 조치가 해당 정비구역에 내려지면 시장·군수 등 지자체장이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보도록 개선했다.

행정능률의 향상을 위해 정비사업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를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현재 지자체별로 관리하는 정비사업 추진현황,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등 정비사업 관련 정보를 전국적으로 통합해 관리하게 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안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총회 개최 등이 어려운 정비사업구역에서 전자적 방법에 따른 의결이 가능해져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네이버 “지분매각 포함 모든 가능성 열고 소프트뱅크와 협의 중”
  • 투명 랩 감고 길거리 걸었다…명품 브랜드들의 못말리는(?) 행보 [솔드아웃]
  • 애플, 아이패드 광고 ‘예술·창작모욕’ 논란에 사과
  • 긍정적 사고 뛰어넘은 '원영적 사고', 대척점에 선 '희진적 사고' [요즘, 이거]
  • 기업대출 ‘출혈경쟁’ 우려?...은행들 믿는 구석 있었네
  • 1조 원 날린 방시혁…그래도 엔터 주식부자 1위 [데이터클립]
  • 현대차, 국내 최초 ‘전기차 레이스 경기’ 개최한다
  • 덩치는 ‘세계 7위’인데…해외문턱 못 넘는 ‘우물 안 韓보험’
  • 오늘의 상승종목

  • 05.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683,000
    • -2.34%
    • 이더리움
    • 4,108,000
    • -2.84%
    • 비트코인 캐시
    • 605,000
    • -4.35%
    • 리플
    • 708
    • -2.07%
    • 솔라나
    • 206,300
    • -3.87%
    • 에이다
    • 629
    • -2.93%
    • 이오스
    • 1,115
    • -2.62%
    • 트론
    • 178
    • +1.71%
    • 스텔라루멘
    • 150
    • -1.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87,100
    • -4.07%
    • 체인링크
    • 19,300
    • -3.26%
    • 샌드박스
    • 600
    • -3.2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