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총회 전자투표 가능해진다

입력 2021-11-10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자체장 허가 필요

▲서울 서초구 신반포2차 재건축 창립 총회 모습. (이동욱 기자 toto@)
▲서울 서초구 신반포2차 재건축 창립 총회 모습. (이동욱 기자 toto@)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감염병 확산에 따른 집합 제한이 있는 경우 전자투표로도 조합 총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이 확산하는 상황에도 정비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전자적 방법에 따른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사유를 구체화했다. 재난이 발생하거나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합을 제한하는 조치가 해당 정비구역에 내려지면 시장·군수 등 지자체장이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보도록 개선했다.

행정능률의 향상을 위해 정비사업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를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현재 지자체별로 관리하는 정비사업 추진현황,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등 정비사업 관련 정보를 전국적으로 통합해 관리하게 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안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총회 개최 등이 어려운 정비사업구역에서 전자적 방법에 따른 의결이 가능해져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태풍 '돌핀' 오키나와서 감속 모드…경로 꺾인다
  • 쿠팡Inc, 2분기 매출 13.3조...상반기 영업적자 1조1895억 ‘역대 최대’
  • 호르무즈 정상화 기대에 안도 랠리…다우·S&P500 최고치, 유가 80달러 아래로
  • 삼성, 차세대 3D메모리 ‘zHBM’ 공개...“X·Y축 한계 넘어 Z 개척”
  • 월가 6개 금융사, SK하이닉스 매수·비중확대 의견...“저평가 상태”
  • 소비자는 선택지 넓어지고…대한항공은 기내면세 수익 키운다 [합병 막바지, 걸린 족쇄]
  • 스페이스X, 매출 기대 웃돌았지만…AI 자본지출 부담에 주가 ‘급제동’ [종합]
  • 美 오를 땐 찔끔, 내릴 땐 와르르…엇박자 커진 K-반도체
  • 오늘의 상승종목

  • 08.05 10:5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238,000
    • +0.63%
    • 이더리움
    • 2,659,000
    • +0.23%
    • 비트코인 캐시
    • 301,800
    • -0.1%
    • 리플
    • 1,523
    • -0.59%
    • 솔라나
    • 105,100
    • +0.38%
    • 에이다
    • 273
    • -0.73%
    • 트론
    • 464
    • -0.64%
    • 스텔라루멘
    • 238
    • -2.46%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160
    • +0.67%
    • 체인링크
    • 11,610
    • -0.77%
    • 샌드박스
    • 59.5
    • -2.1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