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자 80% 지급…2주간 1조4000억

입력 2021-11-0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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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오프라인 확인보상 신청

▲광주 북구청 민생경제과 자영업지원센터 직원들이 소상공인의 날을 하루 앞둔 4일 오전 광주 북구청 지하 민방위교육실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을 돕고 있다. (사진=광주 북구 제공)  (뉴시스)
▲광주 북구청 민생경제과 자영업지원센터 직원들이 소상공인의 날을 하루 앞둔 4일 오전 광주 북구청 지하 민방위교육실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을 돕고 있다. (사진=광주 북구 제공) (뉴시스)

올해 3분기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된 지 2주 만에 1조4000억 원이 지급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27일부터 9일 정오까지 소상공인 사업체 49만 곳에 1조4000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고 9일 밝혔다. 별도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신속보상’ 지급대상을 기준으로 지급액은 78%, 지급 인원은 80% 수준이다.

10일부터는 오프라인 확인보상 신청이 진행된다. 확인보상은 소상공인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후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는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었다. 대상자는 전국 221개 시ㆍ군ㆍ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 첫 닷새간인 10~16일(주말 제외)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10일에는 끝자리가 3ㆍ8, 11일에는 4ㆍ9, 12일에는 5ㆍ0, 15일에는 1ㆍ6, 16일에는 2ㆍ7인 업체가 각각 신청할 수 있다. 17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확인보상 신청 시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자료와 사업자등록증 혹은 사업자등록증명,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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