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자 80% 지급…2주간 1조4000억

입력 2021-11-09 16: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0일부터 오프라인 확인보상 신청

▲광주 북구청 민생경제과 자영업지원센터 직원들이 소상공인의 날을 하루 앞둔 4일 오전 광주 북구청 지하 민방위교육실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을 돕고 있다. (사진=광주 북구 제공)  (뉴시스)
▲광주 북구청 민생경제과 자영업지원센터 직원들이 소상공인의 날을 하루 앞둔 4일 오전 광주 북구청 지하 민방위교육실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을 돕고 있다. (사진=광주 북구 제공) (뉴시스)

올해 3분기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된 지 2주 만에 1조4000억 원이 지급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27일부터 9일 정오까지 소상공인 사업체 49만 곳에 1조4000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고 9일 밝혔다. 별도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신속보상’ 지급대상을 기준으로 지급액은 78%, 지급 인원은 80% 수준이다.

10일부터는 오프라인 확인보상 신청이 진행된다. 확인보상은 소상공인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후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는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었다. 대상자는 전국 221개 시ㆍ군ㆍ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 첫 닷새간인 10~16일(주말 제외)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10일에는 끝자리가 3ㆍ8, 11일에는 4ㆍ9, 12일에는 5ㆍ0, 15일에는 1ㆍ6, 16일에는 2ㆍ7인 업체가 각각 신청할 수 있다. 17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확인보상 신청 시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자료와 사업자등록증 혹은 사업자등록증명,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가자 평화위' 뭐길래… 佛 거부에 "와인 관세 200%
  • 단독 흑백요리사 앞세운 GS25 ‘김치전스낵’, 청년 스타트업 제품 표절 논란
  • 배터리·카메라 체감 개선…갤럭시 S26시리즈, 예상 스펙은
  • "여행은 '이 요일'에 떠나야 가장 저렴" [데이터클립]
  • 금값 치솟자 골드뱅킹에 뭉칫돈…잔액 2조 원 첫 돌파
  • 랠리 멈춘 코스피 13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코스닥 4년 만에 970선
  • 현대자동차 시가총액 100조 원 돌파 [인포그래픽]
  • 단독 벤츠, 1100억 세금 안 낸다…法 "양도 아닌 증여"
  • 오늘의 상승종목

  • 01.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055,000
    • -2.13%
    • 이더리움
    • 4,606,000
    • -3.64%
    • 비트코인 캐시
    • 848,500
    • -2.86%
    • 리플
    • 2,863
    • -2.02%
    • 솔라나
    • 191,400
    • -3.67%
    • 에이다
    • 531
    • -2.21%
    • 트론
    • 449
    • -3.85%
    • 스텔라루멘
    • 315
    • -0.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300
    • -2.22%
    • 체인링크
    • 18,560
    • -1.8%
    • 샌드박스
    • 225
    • +13.0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