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못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작년보다 두 배 '껑충'

입력 2021-11-0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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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헬기에서 본 경기 수원시 일대 아파트 단지들 모습. (뉴시스)
▲경기남부경찰청 헬기에서 본 경기 수원시 일대 아파트 단지들 모습. (뉴시스)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건수가 작년보다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출받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접수 현황에 따르면 올해 접수 건수는 총 1만4761건으로 작년(8537건)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 대해 매년 1월 1일과 6월 1일, 두 차례 적정 가격을 조사해 공시한다. 이 가격은 국가나 지자체 등의 과세 업무의 기준이 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2017년 579건에 불과했지만, 2019년 1만7100건으로 최고치를 찍었다. 이후 2020년 8537건으로 다소 줄었다가 올해 다시 1만4761건으로 급증했다.

이의신청은 지역별로 서울이 575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4219건, 부산 1856건, 세종 942건, 대구 490건의 순이었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약 70%를 차지했으며, 영남권이 18.7%를 기록했다. 집값 상승폭이 큰 수도권을 중심으로 5대 광역시와 세종시 등에서 이의신청이 집중된 것이다.

특히 올해 이의신청 중 울산·대구·경남·경북 등 영남권은 예년보다 이의신청 건수가 10배 가까이 늘었다. 울산은 그동안 0~8건에 불과했던 이의신청 건수가 올해 194건을 기록해 10배 이상 급증했다.

올해 이의신청한 공동주택의 평균 공시가격은 대구가 약 10억6145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서울은 8억9235만 원, 부산은 7억625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의신청을 한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6억8552만 원이었다.

박 의원은 “이의신청 건수 급증은 문재인 정부에서 공시가격이 급속히 올라 세금 부담이 크게 늘었다는 뜻“이라며 “이의신청한 분들이 억울함이나 불만이 없도록 재조사를 진행해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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