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쪼개기 막는다…서울시, ‘신속통합기획’ 과열 방지 대책 마련

입력 2021-11-0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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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산정 기준일 9월23일로 지정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가 오세훈표 재개발인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 지역 투기 과열 피해를 막기 위한 투기 방지 대책을 내놨다.

서울시는 8일 보도 참고자료에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 지역 투기 확산 방지를 위해 앞으로 적용될 투기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분양권을 늘리기 위한 ‘지분 쪼개기’ 방지를 위해 후보지로 선정되는 지역의 권리 산정 기준일을 공모 시작일인 9월 23일로 지정할 예정이다. 지분 쪼개기는 대표적인 투기 행위로 권리 산정 기준일은 별도로 고시하면 그다음 날 기준으로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 권리 산정일 이후 필지 분할이나 다세대주택 신축을 하면 분양권을 받지 못한다.

아울러 사업 추진을 방해하거나 분양 피해를 막기 위해 후보지로 선정되는 즉시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권리 산정 기준일 이후 짓는 주택에 대해선 분양권을 주지 않지만, 신축을 강행해 사업을 방해하거나 분양권이 없는 주택을 거래해 분양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빈번하다. 이를 막기 위해 건축행위 제한이 이뤄지면 제한 공고일 기준 2년간 해당 구역 내 건물 신축 행위가 제한된다.

이 밖에 구역지정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기를 앞당겨 투기를 방지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신속통합기획은 시에서 사업 절차를 지원해 사업 진행 기간을 줄이고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는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이다. 서울시는 다음 달 선정위원회를 열고 25개 안팎의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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