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수, 오토바이 사고 ‘쌍방과실’…상대 운전자 수습 않고 현장 이탈

입력 2021-11-06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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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수. (비즈엔터)
▲최민수. (비즈엔터)

배우 최민수의 오토바이 사고가 쌍방 과실로 조사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발생한 최민수의 오토바이 사고가 최민수와 상대 운전자가 앞차를 추월하기 위해 움직였다가 발생한 사고로 파악됐다.

앞서 최민수는 지난 4일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던 중 용산구 이태원동 도로(왕복 2차로)에서 앞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경찰 조사 결과 최민수와 승용차 운전자 A씨는 일렬로 주행하던 중 서행 중이던 맨 앞 차를 동시에 추월하려다 사고를 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했다.

이 사고로 최민수는 허리와 등 부상으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A씨는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승용차 차량번호를 확인하고 사고 당일 A씨를 한 차례 조사했다. A씨가 고의로 현장을 고의로 떠났는지는 추가 조사를 통해 파악할 방침이다.

용산경찰서 관계자는 “승용차 운전자가 사고를 인지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조금 더 면밀한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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