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가스라이팅 부사관, 법규 따라 엄정 조치"

입력 2021-11-05 16: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청와대 전경 (뉴시스)
▲청와대 전경 (뉴시스)

청와대는 5일 가스라이팅과 가정폭력으로 자신의 동생을 죽음으로 몰고 간 부사관의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군사경찰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해서 확인된 위법에 대해서는 법규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청와대는 이날 공개한 답변에서 "수사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청원인은 두 달 전에 올린 청원 글에서 자신의 여동생이 부사관인 남편으로부터 가스라이팅과 가정 폭력을 당하다가 지난 7월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는 동시에 국방부 국방헬프콜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을 알렸고, 군사경찰단에 고소장을 정식으로 제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18.67%↑…5년 만에 최대폭 [공동주택 공시가]
  • '식욕억제제', 비만보다 정상체중이 더 찾는다 [데이터클립]
  • 4월 비행기값 얼마나 오르나?…유류할증료 폭등 공포 [인포그래픽]
  •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등록..."선당후사 정신·서울서 보수 일으킬 것"
  • 올해 최고 몸값 ‘에테르노 청담’⋯전국 유일 300억원대 [공동주택 공시가]
  • 호르무즈 통항 재개 기대감에 시장 반색…트럼프는 ‘호위 연합’ 참여 거센 압박
  • ‘AI 승부수’ 삼성전자 “HBM 생산량 3배 확대하고 절반은 HBM4”
  • 단독 범정부 공공개혁TF 내일 출범…통폐합·2차지방이전·행정통합 종합 검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643,000
    • +0.77%
    • 이더리움
    • 3,441,000
    • +0.53%
    • 비트코인 캐시
    • 701,500
    • -0.21%
    • 리플
    • 2,251
    • -0.35%
    • 솔라나
    • 139,900
    • +0.65%
    • 에이다
    • 427
    • +0.95%
    • 트론
    • 450
    • +3.21%
    • 스텔라루멘
    • 259
    • +0.3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40
    • +2.18%
    • 체인링크
    • 14,550
    • +0.41%
    • 샌드박스
    • 129
    • -0.7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