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000만불 이하 해외펀드 투자시 사전신고 폐지

입력 2021-11-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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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영업화동 활성화 위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개정

금융당국이 국내 금융기관들이 해외펀드에 직접투자할 경우 신고의무를 완화하는 등 해외영업활동에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3일 밝혔다.

최근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이 활발해지면서, 금융회사가 10% 이상의 지분을 취득하는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지난 5년간(코로나19 확산 이전까지 2015년~2019년) 3배 가량 증가했다. 하지만, 현행 신고규정은 해외펀드투자에 대해 엄격한 신고절차를 요구하거나, 일상적인 영업행위를 신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에 장애요소로 지적됐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해외영업활동에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하는 신고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동 규정을 개정하기로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2000만 불 이하의 해외펀드 직접 투자시 사전신고 의무가 없어진다. 현재는 해외펀드를 통한 직접투자의 경우 금액과 관계없이 투자전 사전신고를 해야한다. 반면, 해외법인 투자는 3000만 불 이하의 경우 사후보고가 가능하게 했다.

금융위는 해외펀드 투자시에도 해외법인 투자와 마찬가지로 일정금액(2000만 불) 이하의 경우 1개월 이내 사후보고를 허용키로 했다.

해외펀드 투자시 지분율 변동도 보고할 필요가 사라진다. 현재는 금융회사가 해외펀드에 10%이상 투자시 그 지분율 및 변동내역을 금감원에 신고해야 한다. 펀드투자의 경우, 타 투자자의 투자금액 변동에 따라 지분율이 계속 변동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지분율 변동까지도 일일이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불편을 초래했다.

금융위는 펀드투자의 경우에는 최초투자의 경우에만 10% 기준에 따라 보고의무를 부여한다. 이후 추가적인 증액투자가 없다면, 다른 투자자의 지분변동으로 인한 국내 금융회사의 지분율 변동은 보고의무도 면제한다.

금융위는 또 해외지점의 일상적 영업활동은 사전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해외상장법인에 대한 직접투자시 주직평가에 관한 의견서 제출을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다만,건전성·법률·경영 리스크가 있는 경우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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