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치킨, 윤홍근 회장 등 상대로 손배소…4년 전 종결 사건 다시 꺼내든 사연은?

입력 2021-11-02 16:12 수정 2021-11-0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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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불법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것"

치킨 전쟁이 접입가경이다. 이미 수차례 소송전을 펼쳐온 bhc와 BBQ간에 또하나의 소송이 제기되며 양측의 진실공방이 한창이다.

치킨 프랜차이즈 bhc치킨은 경쟁사 죽이기 비방글을 유포해 1000만 원 벌금형 약식기소 처분된 BBQ 마케팅업무대행사 K대표 및 BBQ 윤홍근 회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2일 밝혔다.

bhc치킨은 돈을 받고 bhc치킨을 일방적으로 비방하는 글을 올린 BBQ 마케팅 대행업체 K대표와 비방글 증거물 정황에 따른 배후로 BBQ 윤홍근 회장 등을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BBQ측은 이번 손배소 소송에 의혹을 제기하고 맞섰다.

2017년 4월 BBQ 마케팅 대행업체인 디지털피쉬의 K대표는 파워블로거 10명을 모집해 BBQ의 경쟁사인 bhc치킨에 대해 사실과 다른 악의적인 비방글을 작성토록 했다.

당시 블로그와 SNS 등에 bhc치킨에 대해 사실과 다른 악의적인 비방글이 5시간 만에 20곳이 넘는 곳에서 유사한 내용으로 한꺼번에 올라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bhc치킨이 수사기관에 파워블로거 10명을 수사 의뢰한 결과 BBQ 마케팅 대행사 K대표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과 업무방해가 인정돼 벌금 1000만 원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후 디지털피쉬가 BBQ로부터 대가를 받고 글을 쓴 정황을 파악해 법적대응에 나섰다.

bhc치킨은 마케팅 대행업체인 디지털피쉬와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만큼 비방글을 올린 배후에는 디지털피쉬와 대행 계약을 체결한 BBQ에 있다고 보고 있다.

당시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파워블로거를 모집할 무렵 K대표의 휴대폰 기지국 위치가 BBQ 본사에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BBQ 직원들과 BBQ 사옥에서 관련 미팅을 진행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밝혀졌다.

이로 인해 bhc는 BBQ 윤홍근 회장이 K대표와 공동 또는 교사ㆍ방조의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bhc치킨 관계자는 “당시 사실과 다른 악의적인 내용이 유포돼 기업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됐다. 또한 bhc치킨 불매운동을 부추기는 글을 올려 가맹점 매출에도 영향을 끼쳤다”라며 “이처럼 오랫동안 경쟁사 죽이기를 위한 BBQ의 부당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이번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앞으로도 경쟁사를 음해하는 BBQ의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법적 대응을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BBQ는 bhc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BBQ 관계자는 "BHC가 지난 2017년 당시 마케팅 대행업체 대표의 불법행위의 배후에 BBQ가 있는 것처럼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하나, 2019년 6월경 검찰에서 BBQ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 밝혀진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BBQ는 BHC가 주장하는 핸드폰 기지국 위치 등도 모두 조사를 거쳐 관련없음이 확인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

BBQ는 bhc의 손배소 목적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지난 2019년 무혐의종결된 사건을 두고 수년이 지난 지금 경쟁사 회장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실명을 적시한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이 3일 동부지법에서 열리는 BHC 박현종회장의 BBQ전산망해킹혐의에 대한 7차 공판(14시, 서울동부지법 304호)을 앞둔 시점에서 판결과 언론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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